ㅣ 벤처기업 개요
벤처기업 확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의거 1998년 5월부터
전국의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면서, 벤처기업 제외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 신청 제외대상
숙박 및 음식점업
(19개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7개업종)
오락업 및 문화업
(4개업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13개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