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 <참여공방>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인턴십 운영기간 공방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방-인턴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 단순 사무업무, 경리, 회계 등) · 2022년 1차 모집공고에 선정되어 현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인턴> ·공방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턴십 참여공방에 공방 취업사실이 있는자(4대 보험 가입)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 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공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공방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공방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공방은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모니터링, 정산 등에 협조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2.06.27 ~ 2022.07.05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공예가의 실무지식 습득을 도모하고자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 최대 4개월, 인턴 1인당 116만원/월(인건비 96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2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공예 공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 신청자격 (3개 항목 모두 충족 필수)
- 공예관련 기술 및 운영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춘 곳
(공예분야 공방, 업체, 기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튜디오 등)
* 공예분야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공예”의 정의에 따름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방(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종목으로 직접생산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2020년 6월 27일 이전 공방 신청가능)
(단, 개인 → 법인사업자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상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방·기업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인건비 보조 외 세무·노무 상담 지원 : 회계법인, 노무법인 연계 자문 지원
□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16만원/월(인건비 96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 지원기간 : 인턴 1인당 최대 4개월 지원
KCDF
→
참여공방
→
참여공방
→
참여공방
참여공방 심사/선정
인턴 자체모집/선발 지원금 신청
인턴십
운영
인턴십보고서
제출 및 정산
7월
7월~8월
8월~11월
12월~
□ 지원조건
① 선정공방에서 청년인턴(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직접 채용
※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미채용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인턴의 개인사유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인턴 재채용 가능
②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192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 22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지원금 96만원 + 공방자부담 96만원 이상)
※ 근로시작일로부터 인턴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필수
③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예청년인턴십 온라인 교육이수(참여공방 및 인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7일(월) ~ 7월 5일(화) 24:00
※ 7월 5일(화) 24:00 이후 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우편, 방문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공방명) 및 E-mail에 첨부하여 발송
(메일제목: [22년 참여신청] 공방명_공방분야 / ex.[22년 참여신청] 00공방_금속분야
※ 양식 1-1~3 : 한글(HWP)양식으로 제출하되, 서명/날인 등의 사유로 JPG, PDF 등 양식으로 변환할 경우 한글(HWP) 파일도 함께 제출
※ 양식 2 : PPT 양식에 맞게 작성 후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양식 1-1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1-2
3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수행 확약서
양식 1-3
4
사업자등록증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7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8
공방 사업성과, 포트폴리오 및 증빙서류 1부
(최근 2년간 활동내역 및 사업성과 등 공방 소개자료 제출 1부)
양식 2
(최대 8페이지)
선정개요
심사기준
내용
배점
비고
근무환경
(50점)
채용될 인턴의 업무 및 역할의 적합성
20
참여
신청서
사업장 규모, 시설 장비 등의 조건
20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 계획
10
전문성 (50점)
공방의 주요 사업성과 및 최근 2년간 경력(또는 대표자 약력) 활동내역
(작품/상품 활동내역, 전시 및 페어 참여내역, 공예관련 교육활동 등)
50
포트
폴리오
합계
100
※ 공예분야 전문 심사위원(외부)을 통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진행 예정
※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결정
유의사항
□ 인턴십 운영지침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
<참여공방>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인턴십 운영기간 공방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방-인턴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 단순 사무업무, 경리, 회계 등)
· 2022년 1차 모집공고에 선정되어 현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인턴>
·공방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턴십 참여공방에 공방 취업사실이 있는자(4대 보험 가입)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 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공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공방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공방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공방은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모니터링, 정산 등에 협조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문의사항
□ 문 의 처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1, 7959 / internship@kcdf.kr
(문의가능시간 :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