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신제품개발, 제품개선 등을 위해 우수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한 기술 매칭 지원
지원기간 : 공고일 ~ 2023.12.31.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규모 : 4개社 내외
지원대상 : 천안 소재(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주요내용 : 기업에 필요한 우수기술 매칭 및 기술이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950만원 지원, 기술이전 지원 종류 별첨 확인
❍ 부가가치세 및 초과비용 발생 시 기업 자부담
- 지원금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임(VAT 기업부담)
❍ 필요시 진흥원 내 지원사업(기술가치평가, IP기반 금융 활성화, 기업 스마트 혁신지원단 등) 연계지원
❍ 진행체계
대상 기술 · 기술 보유기관 확정 기업 | | 기술 적합성 확인 | | 「기술거래기관」기업과 기술의 적합성 확인 - 기업 현황, 역량, 사업화 계획 등 적합성 확인 | | | | | | 기술거래 가능성 확인 | | 「기술거래기관」기술 거래 가능성 확인 - 기술거래 가능 유무, 기술거래 조건 등 확인 - 기술거래 불가 시 유사 기술 매칭 추진 | | | | | | | 기술이전 | | 「기술보유기관」 ↔ 「기술수요기업」 - 기술거래기관 중개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 「기술거래기관」기술이전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검수 | | | | | |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종료 |
|
|
대상 기술 · 기술 보유기관 미확정 기업 | | 수요기술 정의 | | 「기술거래기관」기업 수요기술 정의 - 기업 현황, 사업화 방향 등 필요 기술 정의 | | | | | | | 기술 및 기관 발굴 | | 「기술거래기관」 기술 및 보유기관 발굴 - 수요기술 정의에 맞는 기술 및 보유기관 발굴 | | | | | | 기술거래 가능성 확인 | |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 가능성 확인 - 기술거래 가능 유무, 기술거래 조건 등 확인 - 기술거래 불가 시 유사 기술 매칭 추진 | | | | | | 기술이전 | | 「기술보유기관」 ↔ 「기술수요기업」 - 기술거래기관 중개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 「기술거래기관」 기술이전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검수 | | | | | |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종료 |
|
※ 기술이전 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12.31. 예산 소진시 종료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기업성장본부, 허유진 yujin@cistep.re.kr)
신청서류 목록
1.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2. 기업(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
3. 사업자등록증
4. 최근 3년 재무제표(2020~2022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기타 기업 소개 자료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 ▶ | 신청접수 | ▶ | 기업 수요기술 파악 | ▶ | 기술이전 가능성 확인 | ▶ |
진흥원 | 신청기업→진흥원 | 진흥원→선정기업 | 기술거래기관→ 선정기업 |
지원사업 추진 (기술이전 계약체결) | ▶ | 결과보고서 확인 | ▶ | 지원금 지급 | |
기술보유자, 기술도입자(선정기업), 기술중개자 | 기술거래기관→ 진흥원 | 진흥원→ 기술거래기관 |
❍ 지원금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임(VAT 기업부담)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사유로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이면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일정 등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 | 허유진 매니저 | 041-588-9152 | yujin@cistep.re.kr |
사업목적 : 신제품개발, 제품개선 등을 위해 우수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한 기술 매칭 지원
지원기간 : 공고일 ~ 2023.12.31.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규모 : 4개社 내외
지원대상 : 천안 소재(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주요내용 : 기업에 필요한 우수기술 매칭 및 기술이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950만원 지원, 기술이전 지원 종류 별첨 확인
❍ 부가가치세 및 초과비용 발생 시 기업 자부담
- 지원금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임(VAT 기업부담)
❍ 필요시 진흥원 내 지원사업(기술가치평가, IP기반 금융 활성화, 기업 스마트 혁신지원단 등) 연계지원
❍ 진행체계
대상
기술
·
기술 보유기관
확정 기업
기술 적합성 확인
「기술거래기관」기업과 기술의 적합성 확인
- 기업 현황, 역량, 사업화 계획 등 적합성 확인
기술거래
가능성 확인
「기술거래기관」기술 거래 가능성 확인
- 기술거래 가능 유무, 기술거래 조건 등 확인
- 기술거래 불가 시 유사 기술 매칭 추진
기술이전
「기술보유기관」 ↔ 「기술수요기업」
- 기술거래기관 중개
결과보고서
제출
「기술거래기관」기술이전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검수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종료
대상
기술
·
기술
보유기관
미확정 기업
수요기술 정의
「기술거래기관」기업 수요기술 정의
- 기업 현황, 사업화 방향 등 필요 기술 정의
기술 및 기관 발굴
「기술거래기관」 기술 및 보유기관 발굴
- 수요기술 정의에 맞는 기술 및 보유기관 발굴
기술거래 가능성 확인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 가능성 확인
- 기술거래 가능 유무, 기술거래 조건 등 확인
- 기술거래 불가 시 유사 기술 매칭 추진
기술이전
「기술보유기관」 ↔ 「기술수요기업」
- 기술거래기관 중개
결과보고서
제출
「기술거래기관」 기술이전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검수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종료
※ 기술이전 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12.31. 예산 소진시 종료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기업성장본부, 허유진 yujin@cistep.re.kr)
신청서류 목록
1.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2. 기업(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
3. 사업자등록증
4. 최근 3년 재무제표(2020~2022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기타 기업 소개 자료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
신청접수
▶
기업 수요기술 파악
▶
기술이전 가능성 확인
▶
진흥원
신청기업→진흥원
진흥원→선정기업
기술거래기관→
선정기업
지원사업 추진
(기술이전 계약체결)
▶
결과보고서 확인
▶
지원금 지급
기술보유자,
기술도입자(선정기업), 기술중개자
기술거래기관→
진흥원
진흥원→
기술거래기관
❍ 지원금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임(VAT 기업부담)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사유로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이면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일정 등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
허유진 매니저
041-588-9152
yujin@c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