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35호
2023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가.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
ㅇ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접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함
- 수출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중, 무역수지 개선, 시장개척활동 등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함
-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서비스 및 소비재, 소재·부품, K-방산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우대함
- 무역업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확대․우대함
나. 해외투자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함
ㅇ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기술획득 및 신규시장 진입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무역환경 개선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포상 실시
- 특히, 4차 산업‧IoT 등 신성장 산업육성과 우수 전시회주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규제개선 및 무역애로 해소, 우수 한류‧생활 소비재 및 디자인‧브랜드 제품 수출, 원전, 방산, 수출물류 서비스 등 新수출성장동력 육성에 공로가 있어 정부정책에 호응도가 높은 특수유공자 등 우대․포상 실시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 종 류 | 대 상 |
수출의 탑 | ㅇ 백만불대 탑(5종) |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 - 1백만불의 탑, 2백만불의 탑 | |
| 3백만불의 탑, 5백만불의 탑, 7백만불의 탑 | |
| ㅇ 천만불대 탑(5종) |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 - 1천만불의 탑, 2천만불의 탑 | |
| 3천만불의 탑, 5천만불의 탑, 7천만불의 탑 | |
| ㅇ 억불대 탑(39종) |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 - 1~9억불의 탑(매1억불) | |
| - 10~90억불의 탑(매10억불) | |
| - 100~1,000억불의 탑(매50억불) | |
| - 1,000억불 이상의 탑(매100억불) | |
포 상 | ㅇ 훈․포장 | ㅇ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 - 산업훈장(5등급) | ㅇ 특수유공자 - 소액수출업자 - 신시장개척유공자 -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해외주요바이어 ․ 해외주재수출유공자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 - 산업포장 |
| ㅇ 표창 |
| - 대통령표창 |
| - 국무총리표창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 - 한국무역협회장표창 |
| |
| | -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 수출물류지원 유공자 ․ 전자무역유공자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 | -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무역구제유공자 |
| | - 특정부문유공자 ․ 무역대리업자 ․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유공자 ․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부품․소재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지방수출확대유공자 ․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남북경협유공자 ․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 포함) ․ 무역수지개선유공자 ․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여성무역인력유공자 ․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방산수출유공자 ․ 원전산업수출유공자 ․ 수입효율화유공자 ․ 소비재수출유공자 ․ FTA유공자 ․ 신성장산업 유공자 ․ 일자리창출 유공자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
| | ㅇ 기관표창 |
| | - 최우수 수출지원광역자치단체 |
| | - 최우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49종)
ㅇ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백만불, 2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7백만불], 천만불대 탑[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매 1억불), 10억불~90억불(매 10억불), 100억불~1,000억불(매 50억불), 1,100억불, 1,200억불]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 또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수출의 탑 수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 수출의탑 대상 기업명 및 공적개요 등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 특별탑 자격요건 ] |
ㅇ 브랜드 탑(3개) : 당해연도 상품 브랜드 기준 수출 실적 1천만 불 이상인 업체 -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ㅇ 서비스 탑(9개) : 당해연도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실적 최상위 3개사 및 부문별(6개) 실적 최상위 서비스 기업 총 9개사 선정 - 전체 “서비스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최상위 3개사 선정 - 6대 부문(부문별 1개사 선정) : (문화)콘텐츠, (보건)의료․헬스케어, (교육)에듀테크, (ICT)디지털서비스, (금융)핀테크, (기술)엔지니어링 ※ 다양한 분야와 기업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旣서비스 탑 수상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 정부포상 대상
(1) 포상대상
①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 당해연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인 경우 1인만 가능
ㅇ 종업원 (임원 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② 특수유공자
ㅇ 소액수출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수출을 통한 수출저변확대에 기여한 업체 대표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센타별 2인 이내),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다만,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미만의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ㅇ 신시장개척유공자
- 신규바이어 발굴, 해외전시․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통해 처음 시장을 개척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15인 이내)
- 한류 등 문화콘텐츠와 제조․서비스․기술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시장개척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ㅇ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한국상품수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재외동포무역인으로서 외교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0인 이내)
- 해외주요바이어
∎ 우리나라 물품을 장기간 수입하거나 수입규모(금액, 수량, 품목 등)가 큰 해외바이어로서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0인 이내)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등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조달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해외바이어로서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청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해외주재수출유공자
∎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면서 수출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종사자로서 외교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5인 이내)
∎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는 수출담당 공관직원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추천한 자(5인 이내)
∎ 시험·인증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외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과정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유통물류망 진출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ㅇ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국내무역전시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 무역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유공자
∎ 국내 무역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인 이내)와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수출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된 자(2인 이내)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
- 수출물류지원유공자
∎ 수출물품의 원활한 수송과 수출물류체계 개선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3인 이내)이 추천한 자
- 전자무역유공자
∎ 무역자동화 및 B2B거래활성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이 추천한 자(각 4인 이내)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전자상거래(온라인, B2C)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ㅇ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통상마찰의 예방 및 완화를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 전략물자의 사내 자율준수제도 이행,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으로 국가적 수출통제체제 이행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무역구제유공자
∎ 국내외에서 덤핑 및 반덤핑 규제,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무역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ㅇ 특정부문유공자
- 무역대리업자(전문무역상사 등)
∎ 수출알선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외국기업협회장(2인 이내), 한국무역협회장(5인 이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2인 이내)이 추천한 자
∎ 거래알선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저가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협회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개발 유공자
∎ 우수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기술 개발부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디자인개발부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브랜드 개발부문은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자(각 3인 이내)
-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무역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종별 수출유관단체, 외국환은행* 등 수출지원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다만, 무역대출 실적이 우수한 시중은행 기관장이 추천한 자는 우대․포상 실시
- 부품․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품․소재, 기계류의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업종별 단체장이 추천한 자 (각 5인 이내)
- 지방수출확대유공자
∎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직 또는 국가직(당해지역에 근무하는 자)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단체장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광역지자체 및 특별자치도별 2인 이내, 센터별 1인)
-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세계일류상품의 개발 및 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남북경협유공자
∎ 임가공, 개성공단, 광물지원 등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플랜트 수주확대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이 추천한 자(5인 이내)
-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신기술 제품의 해외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서비스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 포함)
∎ 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SW 포함) 등 지식서비스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각 부분별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 SW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3인 이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2인 이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2인 이내)
· 물류산업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2인 이내), 한국선주협회장(2인 이내), 한국통합물류협회장(2인 이내)
· 엔지니어링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1인 이내)
· 방송통신·콘텐츠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콘텐츠진흥원장(1인 이내)
· 의료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1인 이내)
· 관광산업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1인 이내)
· 기타 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2인 이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3인 이내)
- 무역수지개선유공자
∎ 첫 수출업체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등 무역수지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여성무역인력유공자
∎ 수출촉진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수출기업의 건전한 환위험 관리 문화 정착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원산지제도 운영유공자
∎ 효율적인 원산지제도 운영으로 공정무역질서 정착 및 국제규범 준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내 소비수요 충당 및 산업발전을 꾀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무역환경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협회장(2인 이내), 해외자원개발협회장(2인 이내),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1인), 한국석유공사사장(1인), 대한석유협회장(1인), 한국석유화학협회장(1인), 한국무역협회장(1인)이 추천한 자
-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해외투자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자(5인 이내)
- 방산수출유공자
∎ 군용전략물자 등 방위산업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방위사업청장, 전략물자관리원장,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 원전산업수출유공자
∎ 원전산업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수입효율화유공자
∎ 수출용원자재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수입협회장이 추천한자(각 3인 이내)
- 소비재수출유공자
∎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 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대한화장품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FTA유공자
∎ FTA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FTA활용확대를 통한 수출증대 및 모범적인 기업문화정착에 기여한 수출업체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4인 이내)
∎ FTA 홍보, 교육 등 FTA 활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기여자 및 FTA 체결·이행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4인 이내)
- 신성장산업 유공자
■ 4차산업, IoT, 스마트 공장 등 차세대 혁신성장동력 확산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일자리창출 유공자
■ 사람중심 경제의 일환인 좋은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국민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 각종 규제개선 및 기업경영 애로해소 등을 통해 원활한 무역증진에 기여한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③ 기관표창(대통령기 친수)
ㅇ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센터
(2) 정부포상 대상 제외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장․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 포상대상자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은 부처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임원 등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ㅇ 최종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인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상장회사의 최근 2년내(포상신청일기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를 받은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무역의 날 포상(훈포장, 표창, 수출의 탑)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3) 포상심사
①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 수출액,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율, 무역수지개선, 신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수출단가상승률 등을 심사
※ 정부주관 사절단 참여 등 정부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ㅇ 종업원
- 소속업체의 평가점수, 근속년수 등을 심사
※ 생산직 근로자, 여성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② 특수 유공자
ㅇ 유공분야 및 추천기관에 대한 당기 무역공헌도 등을 평가․심사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특수유공자는 우대․포상 실시
③ 기관표창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4) 기타
ㅇ 특수유공자 추천과 관련하여 협회·단체 등에서 회비납부실적, 기부금품 등 소속 조직 편의 제공을 추천기준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포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향후 추천 기관에서 제외
※ 특수유공자 추천시 추천기관의 내부 임직원을 선순위로 다수 추천할 경우, 추천기관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4. 수출실적의 산정기간 및 범위
가. 수출실적 산정기간
ㅇ 당해년도 : 2022. 7. 1 ~ 2023. 6. 30
ㅇ 전 년 도 : 2021. 7. 1 ~ 2022. 6. 30
ㅇ 전전년도 : 2020. 7. 1 ~ 2021. 6. 30
나.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의 규정에 의하고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함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
ㅇ 수출의 탑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은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중 1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함
ㅇ 수탁가공수출은 무상으로 인도받은 원재료 가액을 제외한 외화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ㅇ 다만, 유공자포상과 수출의 탑 수여를 위한 금수출실적을 계산함에 있어 금가공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순외화가득액(=금총수출액-금총수입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되 금 총수입액 중 내수용으로 공급한 금액은 금 총수입액에서 제외
다. 수출실적 확인
ㅇ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출입
※일반 수출실적 산정기간 기준은 관세청 수출신고의 수리일을 기준으로 함
ㅇ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확인실적을 인정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4-1호(예)와 같은 서류를 다운받아 제출
5.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7. 17(월) ~ 8. 10(목)
나. 신청서 작성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 홈페이지 주소 : http://award.kita.net
다. 신청서 접수처
ㆁ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사무국
* 증빙서류 포함해서 인터넷(http://award.kita.net)을 통해 신청(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
ㆁ 특수유공자 : 아래 표의 포상신청서 접수처 참조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 홈페이지(http://award.kita.net)을 통해 신청(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
ㆁ 신청서는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 *우)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6층 무역의 날 포상사무국 |
분 야 | 추천기관 및 접수처 |
1. 소액수출업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2. 신시장개척유공자 |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
3. 해외현지유공자 | |
ㅇ재외동포무역인 | 외교부, KOTRA |
ㅇ해외주요바이어 |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달청 |
ㅇ해외주재수출유공자 | 외교부, KOTRA, 국가기술표준원 |
ㅇ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대한상공회의소 |
4.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
ㅇ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
ㅇ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KOTRA |
ㅇ수출물류지원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ㅇ전자무역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KTNET |
ㅇ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KOTRA, KTNE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5.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
ㅇ통상마찰대응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KOTRA, 전략물자관리원 |
ㅇ무역구제유공자 | 무역위원회 |
6. 특정부문 유공자 | |
ㅇ무역대리업자(전문무역상사 등) |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수입협회 |
ㅇ기술 및 디자인‧브랜드개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
분 야 | 추천기관 및 접수처 |
ㅇ수출지원기관유공자 | 각 수출지원기관(은행포함) |
ㅇ부품․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각 업종별 단체(산업부 등록기관) |
ㅇ지방수출확대유공자 | 16개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ㅇ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KOTRA |
ㅇ남북경협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
ㅇ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ㅇ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KOTRA |
ㅇ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포함)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선주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KOTRA |
ㅇ무역수지개선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KOTRA |
ㅇ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ㅇ여성무역인력유공자 | KOTRA, 한국여성벤처협회 |
ㅇ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
ㅇ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 대한상공회의소 |
ㅇ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무역협회 |
ㅇ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KOTRA |
ㅇ방산수출유공자 | 방위사업청장, 전략물자관리원장, 한국무역협회장 |
ㅇ원전산업수출유공자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ㅇ수입효율화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협회 |
ㅇ소비재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디자인진흥원 |
ㅇFTA 유공자 | 한국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 KOTRA |
ㅇ신성장산업 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
ㅇ일자리창출 유공자 |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
ㅇ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무역협회(무역의 날 포상사무국)에 제출
※ 포상관련 문의처(포상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award.kita.net)
ㅇ 카카오채널 1:1문의⇒ 카카오채널 “무역의 날” 검색 → 1:1 채팅)
(☜ QR코드 스캔)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35호
2023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가.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
ㅇ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접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함
- 수출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중, 무역수지 개선, 시장개척활동 등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함
-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서비스 및 소비재, 소재·부품, K-방산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우대함
- 무역업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확대․우대함
나. 해외투자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함
ㅇ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기술획득 및 신규시장 진입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무역환경 개선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포상 실시
- 특히, 4차 산업‧IoT 등 신성장 산업육성과 우수 전시회주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규제개선 및 무역애로 해소, 우수 한류‧생활 소비재 및 디자인‧브랜드 제품 수출, 원전, 방산, 수출물류 서비스 등 新수출성장동력 육성에 공로가 있어 정부정책에 호응도가 높은 특수유공자 등 우대․포상 실시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출의 탑
ㅇ 백만불대 탑(5종)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백만불의 탑, 2백만불의 탑
3백만불의 탑, 5백만불의 탑, 7백만불의 탑
ㅇ 천만불대 탑(5종)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천만불의 탑, 2천만불의 탑
3천만불의 탑, 5천만불의 탑, 7천만불의 탑
ㅇ 억불대 탑(39종)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9억불의 탑(매1억불)
- 10~90억불의 탑(매10억불)
- 100~1,000억불의 탑(매50억불)
- 1,000억불 이상의 탑(매100억불)
포 상
ㅇ 훈․포장
ㅇ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산업훈장(5등급)
ㅇ 특수유공자
- 소액수출업자
- 신시장개척유공자
-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해외주요바이어
․ 해외주재수출유공자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산업포장
ㅇ 표창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한국무역협회장표창
-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 수출물류지원 유공자
․ 전자무역유공자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무역구제유공자
- 특정부문유공자
․ 무역대리업자
․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유공자
․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부품․소재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지방수출확대유공자
․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남북경협유공자
․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 포함)
․ 무역수지개선유공자
․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여성무역인력유공자
․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방산수출유공자
․ 원전산업수출유공자
․ 수입효율화유공자
․ 소비재수출유공자
․ FTA유공자
․ 신성장산업 유공자
․ 일자리창출 유공자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ㅇ 기관표창
- 최우수 수출지원광역자치단체
- 최우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49종)
ㅇ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백만불, 2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7백만불], 천만불대 탑[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매 1억불), 10억불~90억불(매 10억불), 100억불~1,000억불(매 50억불), 1,100억불, 1,200억불]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 또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수출의 탑 수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 수출의탑 대상 기업명 및 공적개요 등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 특별탑 자격요건 ]
ㅇ 브랜드 탑(3개) : 당해연도 상품 브랜드 기준 수출 실적 1천만 불 이상인 업체
-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ㅇ 서비스 탑(9개) : 당해연도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실적 최상위 3개사 및 부문별(6개) 실적 최상위 서비스 기업 총 9개사 선정
- 전체 “서비스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최상위 3개사 선정
- 6대 부문(부문별 1개사 선정) : (문화)콘텐츠, (보건)의료․헬스케어, (교육)에듀테크, (ICT)디지털서비스, (금융)핀테크, (기술)엔지니어링
※ 다양한 분야와 기업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旣서비스 탑 수상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정부포상 대상
(1) 포상대상
①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 당해연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인 경우 1인만 가능
ㅇ 종업원 (임원 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② 특수유공자
ㅇ 소액수출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수출을 통한 수출저변확대에 기여한 업체 대표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센타별 2인 이내),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다만,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미만의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ㅇ 신시장개척유공자
- 신규바이어 발굴, 해외전시․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통해 처음 시장을 개척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15인 이내)
- 한류 등 문화콘텐츠와 제조․서비스․기술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시장개척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ㅇ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한국상품수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재외동포무역인으로서 외교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0인 이내)
- 해외주요바이어
∎ 우리나라 물품을 장기간 수입하거나 수입규모(금액, 수량, 품목 등)가 큰 해외바이어로서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0인 이내)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등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조달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해외바이어로서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청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해외주재수출유공자
∎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면서 수출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종사자로서 외교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5인 이내)
∎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는 수출담당 공관직원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추천한 자(5인 이내)
∎ 시험·인증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외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과정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유통물류망 진출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ㅇ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국내무역전시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 무역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유공자
∎ 국내 무역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인 이내)와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수출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된 자(2인 이내)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
- 수출물류지원유공자
∎ 수출물품의 원활한 수송과 수출물류체계 개선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3인 이내)이 추천한 자
- 전자무역유공자
∎ 무역자동화 및 B2B거래활성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이 추천한 자(각 4인 이내)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전자상거래(온라인, B2C)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ㅇ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통상마찰의 예방 및 완화를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 전략물자의 사내 자율준수제도 이행,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으로 국가적 수출통제체제 이행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무역구제유공자
∎ 국내외에서 덤핑 및 반덤핑 규제,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무역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ㅇ 특정부문유공자
- 무역대리업자(전문무역상사 등)
∎ 수출알선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외국기업협회장(2인 이내), 한국무역협회장(5인 이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2인 이내)이 추천한 자
∎ 거래알선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저가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협회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개발 유공자
∎ 우수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기술 개발부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디자인개발부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브랜드 개발부문은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자(각 3인 이내)
-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무역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종별 수출유관단체, 외국환은행* 등 수출지원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다만, 무역대출 실적이 우수한 시중은행 기관장이 추천한 자는 우대․포상 실시
- 부품․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품․소재, 기계류의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업종별 단체장이 추천한 자 (각 5인 이내)
- 지방수출확대유공자
∎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직 또는 국가직(당해지역에 근무하는 자)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단체장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광역지자체 및 특별자치도별 2인 이내, 센터별 1인)
-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세계일류상품의 개발 및 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남북경협유공자
∎ 임가공, 개성공단, 광물지원 등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플랜트 수주확대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이 추천한 자(5인 이내)
-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신기술 제품의 해외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서비스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 포함)
∎ 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SW 포함) 등 지식서비스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각 부분별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 SW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3인 이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2인 이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2인 이내)
· 물류산업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2인 이내), 한국선주협회장(2인 이내), 한국통합물류협회장(2인 이내)
· 엔지니어링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1인 이내)
· 방송통신·콘텐츠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콘텐츠진흥원장(1인 이내)
· 의료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1인 이내)
· 관광산업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1인 이내)
· 기타 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2인 이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3인 이내)
- 무역수지개선유공자
∎ 첫 수출업체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등 무역수지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여성무역인력유공자
∎ 수출촉진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수출기업의 건전한 환위험 관리 문화 정착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원산지제도 운영유공자
∎ 효율적인 원산지제도 운영으로 공정무역질서 정착 및 국제규범 준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내 소비수요 충당 및 산업발전을 꾀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무역환경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협회장(2인 이내), 해외자원개발협회장(2인 이내),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1인), 한국석유공사사장(1인), 대한석유협회장(1인), 한국석유화학협회장(1인), 한국무역협회장(1인)이 추천한 자
-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해외투자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자(5인 이내)
- 방산수출유공자
∎ 군용전략물자 등 방위산업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방위사업청장, 전략물자관리원장,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 원전산업수출유공자
∎ 원전산업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수입효율화유공자
∎ 수출용원자재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수입협회장이 추천한자(각 3인 이내)
- 소비재수출유공자
∎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 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대한화장품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FTA유공자
∎ FTA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FTA활용확대를 통한 수출증대 및 모범적인 기업문화정착에 기여한 수출업체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4인 이내)
∎ FTA 홍보, 교육 등 FTA 활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기여자 및 FTA 체결·이행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4인 이내)
- 신성장산업 유공자
■ 4차산업, IoT, 스마트 공장 등 차세대 혁신성장동력 확산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일자리창출 유공자
■ 사람중심 경제의 일환인 좋은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국민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 각종 규제개선 및 기업경영 애로해소 등을 통해 원활한 무역증진에 기여한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③ 기관표창(대통령기 친수)
ㅇ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센터
(2) 정부포상 대상 제외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장․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포상대상자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은 부처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임원 등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ㅇ 최종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인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상장회사의 최근 2년내(포상신청일기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를 받은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무역의 날 포상(훈포장, 표창, 수출의 탑)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3) 포상심사
①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 수출액,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율, 무역수지개선, 신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수출단가상승률 등을 심사
※ 정부주관 사절단 참여 등 정부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ㅇ 종업원
- 소속업체의 평가점수, 근속년수 등을 심사
※ 생산직 근로자, 여성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② 특수 유공자
ㅇ 유공분야 및 추천기관에 대한 당기 무역공헌도 등을 평가․심사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특수유공자는 우대․포상 실시
③ 기관표창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4) 기타
ㅇ 특수유공자 추천과 관련하여 협회·단체 등에서 회비납부실적, 기부금품 등 소속 조직 편의 제공을 추천기준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포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향후 추천 기관에서 제외
※ 특수유공자 추천시 추천기관의 내부 임직원을 선순위로 다수 추천할 경우, 추천기관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4. 수출실적의 산정기간 및 범위
가. 수출실적 산정기간
ㅇ 당해년도 : 2022. 7. 1 ~ 2023. 6. 30
ㅇ 전 년 도 : 2021. 7. 1 ~ 2022. 6. 30
ㅇ 전전년도 : 2020. 7. 1 ~ 2021. 6. 30
나.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의 규정에 의하고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함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
ㅇ 수출의 탑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은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중 1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함
ㅇ 수탁가공수출은 무상으로 인도받은 원재료 가액을 제외한 외화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ㅇ 다만, 유공자포상과 수출의 탑 수여를 위한 금수출실적을 계산함에 있어 금가공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순외화가득액(=금총수출액-금총수입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되 금 총수입액 중 내수용으로 공급한 금액은 금 총수입액에서 제외
다. 수출실적 확인
ㅇ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출입
※일반 수출실적 산정기간 기준은 관세청 수출신고의 수리일을 기준으로 함
ㅇ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확인실적을 인정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4-1호(예)와 같은 서류를 다운받아 제출
5.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7. 17(월) ~ 8. 10(목)
나. 신청서 작성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 홈페이지 주소 : http://award.kita.net
다. 신청서 접수처
ㆁ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사무국
* 증빙서류 포함해서 인터넷(http://award.kita.net)을 통해 신청(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
ㆁ 특수유공자 : 아래 표의 포상신청서 접수처 참조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 홈페이지(http://award.kita.net)을 통해 신청(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
ㆁ 신청서는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
*우)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6층 무역의 날 포상사무국
분 야
추천기관 및 접수처
1. 소액수출업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2. 신시장개척유공자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3. 해외현지유공자
ㅇ재외동포무역인
외교부, KOTRA
ㅇ해외주요바이어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달청
ㅇ해외주재수출유공자
외교부, KOTRA, 국가기술표준원
ㅇ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대한상공회의소
4.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ㅇ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ㅇ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ㅇ수출물류지원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전자무역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TNET
ㅇ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KTNE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통상문제해결유공자
ㅇ통상마찰대응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전략물자관리원
ㅇ무역구제유공자
무역위원회
6. 특정부문 유공자
ㅇ무역대리업자(전문무역상사 등)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수입협회
ㅇ기술 및 디자인‧브랜드개발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분 야
추천기관 및 접수처
ㅇ수출지원기관유공자
각 수출지원기관(은행포함)
ㅇ부품․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각 업종별 단체(산업부 등록기관)
ㅇ지방수출확대유공자
16개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ㅇ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KOTRA
ㅇ남북경협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ㅇ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ㅇ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KOTRA
ㅇ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포함)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선주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KOTRA
ㅇ무역수지개선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ㅇ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여성무역인력유공자
KOTRA, 한국여성벤처협회
ㅇ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ㅇ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대한상공회의소
ㅇ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무역협회
ㅇ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KOTRA
ㅇ방산수출유공자
방위사업청장, 전략물자관리원장, 한국무역협회장
ㅇ원전산업수출유공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
ㅇ수입효율화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협회
ㅇ소비재수출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디자인진흥원
ㅇFTA 유공자
한국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 KOTRA
ㅇ신성장산업 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ㅇ일자리창출 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ㅇ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무역협회(무역의 날 포상사무국)에 제출
※ 포상관련 문의처(포상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award.kita.net)
ㅇ 카카오채널 1:1문의⇒ 카카오채널 “무역의 날” 검색 → 1:1 채팅)
(☜ QR코드 스캔)
한국무역협회콜센터
: 1566-5114
서울(무역의 날 포상사무국)
: 02-6000-2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