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충청남도는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하고 모범장수기업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도내 소재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종사 기업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지식서비스업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업종
| < 선정제외 기업 > | |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조업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제품 매출액 비율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2022년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중복신청 불가) |
❍ 신청기간 : 5. 9.(월) ~ 5. 31.(화)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제외
-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1부
- 재무 및 근로자 관리 현황(서식2) 1부
- 회사소개서(서식3) 1부
- 첨부서류 ※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하단 참조
❍ 문의 : 道 기업지원과 및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
❍ 평가기준 ※ 동점자 발생 시 업력, 건실성, 지역경제기여도 순으로 선발
구분 총점 | 업력 | 건실성 | 지역경제 기여도 | 근무여건 | 핵심역량 | 혁신성 |
100점 | 30 | 15 | 20 | 10 | 10 | 15 |
건실성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역경제 기여도 : 장기고용유지, 사회적 책임 실천, 수출기여
근무여건 : 직원 복리후생 실천
핵심역량 : 핵심 제품·기술 보유, 도 및 정부의 인증 취득 실적
혁신성 :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혁신 노력, 기술개발전담부서 운영
❍ 최종평가 및 선정(모범장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 8~9월 중
- 총점 60점 이상의 기업 중 평가점수 상위 5개 기업 선정
- 도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
❍ 지정서(현판) 교부 :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시상식 시(10월 중) 교부
기관명 (부서명) | 지원시책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세정과) |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 이자보전 금리 1% 추가우대(1회)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 ○ 해외 판로개척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시 가점 부여(2점)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 ○ 중소기업 판매전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충남신용보증재단 | ○ 신용보증 지원 시 보증한도 우대 -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액 상향 |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북부지역본부) | ○ 품질경영대회 참가 시 분임조 활동 우선 지원 ○ 한국표준협회 회원가입 우대(20% 할인) ○ 으뜸이마크, 국제인증(ISO) 신청 시 우대 |
❍ 지정 변동 : 지정서 재교부 신청(지정서 원본 첨부) ⇒ 재교부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도내에서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 시(동일성유지)
❍ 지정 취소 : 해당 시군 및 해당 기업에 취소사실 통보
-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타 시도 공장이전 기업
- 업종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정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기업
- 임금체불 등 사회적 지탄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 졸업 기업 : 해당 시군 및 기업에 졸업사실 통보
-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업체(지정일 경과 분기 말에 졸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실태조사 : 매년 모범장수기업 선정 업체의 가동 및 운영실태 파악
- 조사결과 지정 변동 또는 취소 사유 해당 시 조치
충청남도
직접수행
2022.05.09 ~ 2022.05.31
충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모범장수기업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소재 중소기업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신용보증 지원 시 보증한도 우대 등 지원
2022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충청남도는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하고 모범장수기업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도내 소재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종사 기업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지식서비스업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업종
< 선정제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조업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제품 매출액 비율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2022년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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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5. 9.(월) ~ 5. 31.(화)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제외
-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1부
- 재무 및 근로자 관리 현황(서식2) 1부
- 회사소개서(서식3) 1부
- 첨부서류 ※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하단 참조
❍ 문의 : 道 기업지원과 및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
구 분
부 서 명
전 화 번 호
구 분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도
기업지원과
041-635-3445
당진시
신성장산업과
041-350-4568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6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67
공주시
경 제 과
041-840-8907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7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30
서천군
투자유치과
041-950-4233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337
청양군
미래전략과
041-940-2863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351
홍성군
경 제 과
041-630-1613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42
예산군
경 제 과
041-339-7274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1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3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 동점자 발생 시 업력, 건실성, 지역경제기여도 순으로 선발
구분
총점
업력
건실성
지역경제
기여도
근무여건
핵심역량
혁신성
100점
30
15
20
10
10
15
건실성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역경제 기여도 : 장기고용유지, 사회적 책임 실천, 수출기여
근무여건 : 직원 복리후생 실천
핵심역량 : 핵심 제품·기술 보유, 도 및 정부의 인증 취득 실적
혁신성 :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혁신 노력, 기술개발전담부서 운영
❍ 최종평가 및 선정(모범장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 8~9월 중
- 총점 60점 이상의 기업 중 평가점수 상위 5개 기업 선정
- 도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
❍ 지정서(현판) 교부 :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시상식 시(10월 중) 교부
4
모범장수기업 지원
기관명
(부서명)
지원시책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세정과)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 이자보전 금리 1% 추가우대(1회)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 해외 판로개척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시 가점 부여(2점)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 중소기업 판매전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충남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 지원 시 보증한도 우대
-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액 상향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북부지역본부)
○ 품질경영대회 참가 시 분임조 활동 우선 지원
○ 한국표준협회 회원가입 우대(20% 할인)
○ 으뜸이마크, 국제인증(ISO) 신청 시 우대
5
모범장수기업 관리
❍ 지정 변동 : 지정서 재교부 신청(지정서 원본 첨부) ⇒ 재교부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도내에서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 시(동일성유지)
❍ 지정 취소 : 해당 시군 및 해당 기업에 취소사실 통보
-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타 시도 공장이전 기업
- 업종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정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기업
- 임금체불 등 사회적 지탄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 졸업 기업 : 해당 시군 및 기업에 졸업사실 통보
-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업체(지정일 경과 분기 말에 졸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실태조사 : 매년 모범장수기업 선정 업체의 가동 및 운영실태 파악
- 조사결과 지정 변동 또는 취소 사유 해당 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