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선정계획 공고
충남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충청남도 도 지 사
* 관련 양식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ctp.or.kr) 공지사항의 해당 ”사업공고“참조
□ (사업목적)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하여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경제에 기여
□ (선정규모) 충남지역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한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선정기간) 2023년 ~ 2028년(최대 6년)
ㅇ (자격 유지) 3년(1회) + 3년(연장)
※ 최초 지정기간 3년, 최대 3년까지 연장을 통해 6년까지 가능
※ 연장기준은 최초 지정기간 종료 1년 전에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 상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선도기업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기업
□ 신청조건 :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충족, ⑤ ~ ⑥ 일부충족
※ 선택요건은 ‘필수지표 1개 +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 또는 ‘필수지표 2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구 분 | 세부기준 |
기본요건 | ① 소 재 지 | 충남지역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
② 업 종 | 지역산업(주력) 업종 기업 |
③ 고 용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④ 매 출 액 | 지역별 지역주력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65억원 이상 및 신청기업 업종별(KSIC코드) 평균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 (붙임5 참조) ※ KSIC코드 확인방법 : 공장등록증 내 KSIC코드 확인 가능 |
선택요건 | ⑤ 필수지표 |
□ 최근 3년 평균 고용증가율 | 1.2% 이상 |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 37.8% 이상 | □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 7.6% 이상 |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 3.6% 이상 | * 최근 5년 평균 매출 성장률(CAGR) : ((2021년도 매출액/ 2017년도 매출액)^(1/4) -1)*100 * ➀ 3년 기준 : ‘19년~’21년, ② 5년기준 : ‘17년~’21년 |
|
⑥ 선택지표 |
□ 신규고용인원 전년도 지역청년인재 비율 | 35.7%이상 | □ 기업부설연구소 지역내 보유 | O, X | □ 최근 3년 평균 특허 출원 및 등록 수 | 2.7건 이상 |
* ➀ 전년도 : ‘21년, ② 3년 기준 : ‘19년~’21년 * 지역청년인재 : 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ㆍ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부실위험 | 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기타사항 | ⑧ 부실징후가 있거나 선도기업 육성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⑨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
신청기간
ㅇ 신청·접수기간 : 2022. 7. 28.(목) ~ 8. 30.(화)
신청방법
ㅇ 신청서식 :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사용
ㅇ E-mail 및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①,② 必)
① 별첨자료 및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E-mail 제출 필수
※ 이메일 접수 : fangse@ctp.or.kr
②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수(원본 1부, 사본 5부)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며,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충남지역 혁신선도기업 신청서 재중’ 기재
ㅇ 접수처 : (3103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201호 기업지원단
신청 서류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주관기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ctp.or.kr)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협업계획서) 1부, 첨부 서류 스캔 사본 각 1부
NO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필 수 | 01. [별 첨] 신청기업 현황조사표(※엑셀자료 이메일로 제출) | (참고)KSIC |
02. [서 식] 2023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 |
03. 사업자등록증 1부 및 공장등록증 1부 (각 1부씩) |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04. 법인등기부등본1부 | |
05. 중소기업확인서1부 | |
06. ‘19 ~ ’21년(3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연도별 구분 출력 필수) | 3년치 기준 (2019~2021년) |
07. ‘17 ∼ ’21년(5년) 국세청 제출 제무제표 ① ‘17 ∼ ‘21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발급) ② ‘21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국세청 발급분) ③ ‘21년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요청(필요시) | 5년치 기준 (2017~2021년) |
08. [붙임1]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 |
09-1. [붙임2] ‘17~’21년(5년)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간접수출 증빙) *(KTNET(U-Tradehub) 발행본) 09-2. ‘17 ~ ’21년(5년)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 5년치 기준 (2017~2021년) |
10.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담당자) | |
11. [붙임4]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13.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각 1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s://case.ftc.go.kr/ocp/co/violtInqire.do) 발급 *요청부서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전, 충청) *조회기간 : 2021.01.01 ~ 발행일 | |
해당시 | 01. 지역청년인재에 해당하는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
0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KOITA 발급) |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03.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 선정절차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현장평가 | ⇨ | 발표평가 | ⇨ | 지역혁신 선도기업 추천 | ⇨ | 검증 및 제척 결과안내 | ⇨ | 최종선정 |
지자체 | | 지자체 (TP) | | 지자체 (TP) | | 지자체 (TP) | | 지자체 →중기부 | | 중기부 →지자체 | | 지자체 |
7.28~8.30 | | 8.16~8.30 | | 9월 | | 9월 | | ~10.5까지 | | 10월 중 | | 10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➀ (요건심사) 선도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적격 기업 선별, 제출 서류 검토 등
* 평가방법 : 신청자격 요건 검토 및 제출된 서류
➁ (현장평가(필요시))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평가방법 : 평가위원, 전담간사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환경 및 주생산품, 기업부설연구소, 경영자(경영간부)면담 등을 통해 선도기업으로서의 기본역량 확인
<현장평가 항목(안)>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Ⅰ. 기본사항 | 제출서류 확인 | 10점 |
Ⅱ. CEO의 협업의지 | 사업추진 분야 경험/지식 | 10점 |
리더쉽 및 네트워킹 역량, 경영철학 | 20점 |
Ⅲ. 사업화 기본역량 | 조직관리현황(연구개발조직 등) | 10점 |
사업운영 현황(인프라 및 제조 환경) | 20점 |
Ⅳ. 협업 전략 |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및 특화전략 | 20점 |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 10점 |
합계 | 100점 |
➂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방법 : 7인 내·외 구성된 전문가(주력산업, 경영 등)로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기업당 30분(발표 15, 질의응답 15)으로 대면평가 진행
<발표평가 항목(안)>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Ⅰ. 협업역량(40) | 과거 협업 실적 | 20점 |
향후 협업 계획의 혁신성‧타당성‧지속가능성, 주력 산업 파급효과(협업규모) 등 | 20점 |
Ⅱ. 일반역량(30) | R&D 집중도, 인력, 국내외 특허 등 | 15점 |
고용, 매출, 수출증가율 | 15점 |
Ⅲ. 지자체 자율(30) | 지역사회 파급효과(기여도 등) | 15점 |
R&D 수행실적 및 성과창출 가능성 | 15점 |
합계 | 100점 |
□ 선도기업 추천 및 검증제척
➀ (선도기업 추천) 서면, 현장,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별 자지체장이 선정대상 기업의 2배수 내외를 평판 조회 후 중기부 추천
* 추천방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자체 추천서 상에 추천 기업명, 주사업장 소재지, 협업계획, 협업대상(기업, 기관)을 명시하여 지자체에서 추천서 제출
* 평판조회 : 지자체 홈페이지에 선도기업 기본현황 정보를 게시, 평판 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선도기업으로 확정
➁ (선도기업 검증제척) 지역별 광역 지자체장이 추천한 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해 중기부 주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
* 검증방법 : 중기부 주관 검증·제척위원회에서 지역별 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한 지정 적정성 판별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 결과 회신
➂ (최종선정) 중기부 검토 결과를 시·도민 및 선도기업 신청기업에 안내
□ 지원내용
ㅇ 사전기획, 사업화지원(1차년도) : 50백만원 내·외 직접지원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사전 기획 | 선도기업 협업체계 구축 컨설팅 | 선도기업별 맞춤형 협업 프레임워크 설계 지원 |
R&D 과제기획서 컨설팅 | 선도기업 중심의 공동R&D 및 기술역량 강화지원 |
사업화지원 | 인증지원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증[제품(성능) 인증, 표준화 인증] 확보를 통한 국내외 신규 시장 진출 기회확대 |
온/오프라인 마케팅 | 회사 이미지 제고 및 기업 제품 홍보(온/오프라인) 서비스 구축 |
사업화 전략 추진 지원 | 개발 제품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진성바이어를 찾고 이에 대한 바이어 접촉을 위한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신규거래선 발굴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ㅇ R&D지원(24년도~)
구분 | 지원내용 |
기술개발 |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기업(관)과 기술개발 지원(최대 6년(3+3), 20억) |
* R&D는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금액 및 대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맞춤형지원(1, 2, 3차년도)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중기부(안) | 정책자금 대출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한도 지원 기술 보증비율 10%p 상향(85%→95%), 보증료 0.3%p 감면 투자자 미팅, IR 컨설팅, 지역펀드 선정우대 KOBACO ‘방송광고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우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평가시 가산점 부여, 협력기업의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연계 지원시 선정우대 공영홈쇼핑 방송 판매 기회 확대, 마케팅 대행역할 수행 병역특례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수인력 유치 지원 직원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위과정 진학 시 등록금 지원 우대 일학습병행제도 지원 시 가산점 부여 균형위 지방자치박람회 등과 연계한 채용박람회지원 중소기업간 협업컨설팅, 교류회, 우수기업 포상 등 |
지자체(안) | (관 리) 기업 성장에 대한 전담PM제 도입 (컨 설 팅) 프레임워크 설계지원 전문가 자문단, 기술혁신 협의회, 기술교류센터 운영 등 (전담창구) 기업 애로상담 및 해소, 타사업 연계지원 등 개방형 이노카페, 비즈콜센터 (기반시설) 공장진입로 등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지원 (연계지원) 주력산업 수요 중심 선도, 협업기업 연계 산업기술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역대학+산학융합원) (장비활용) 공동활용 장비 사용료 지원 등 연구장비 허브기능 강화 (기술지원)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전문가 발굴 기술닥터 운영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입주공간) 전용공간으로 마련된 입주공간 지원 (투자협력) 국내·외 투자사(AC, VC 등) 협업체계 구축 - 선도기업과 지속적인 IR(1:1 위주) 연계 지원, 펀드 활성화(8건 2,916억원) (지 자 체)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 비즈니스 콜라보, 공공구매, 충청권 박람회, 국내전시회 참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지원 (규제해소) 선도기업 전방위 규제해소 지원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상생협력) 중견기업의 요구 대응 선도기업 매칭 지원 (PM 후속) 후속투자를 목표로 멘토 역할 및 성장 조건 종합 관리 선도기업 전담PM 사후관리 제도 도입 (네트워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프로그램 공유 기술교류회, 경제인 아카데미, CEO 포럼 등 (사기앙양) 기업인 대상, 도지사 표창, 모범 장수기업 선정 등 우수 선도기업 선정 등 |
※ 상기 지자체 맞춤형지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정기간, 지정취소, 졸업 등의 사항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 선도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대상 기업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평가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평가 일정
절 차 | | 주요 사항 | | 일 정 |
| | | | |
지역별 사업 공고 | | ▸지자체, TP 홈페이지 등 | | ’22.7.28 ~ 8.30 |
⇩ | | | | |
신청ㆍ접수 | | ▸서류제출(온라인·방문·우편제출) | | 8.16 ~ 8.30 |
⇩ | | | | |
평가 | | ▸서면검토,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 | ~9 월 |
⇩ | | | | |
지역혁신선도기업 추천 | | ▸지자체 → 중기부 * 제출서류 : 공문, 평가내용 등 | | ~ 10.5 까지 |
⇩ | | | | |
기업 검증 및 제척 결과 안내 | | ▸제척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결과통보 | | 10월 중 |
⇩ | | | | |
지자체 확정 | | ▸제척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후 선도기업 확정 | | 10월 중 |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 관련규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9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주관기관
붙임 : 1) 신청기업 현황조사표(엑셀) 1부
2) 선도기업100 선정운영관리 매뉴얼 1부
3) 충남지역 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 신청서(양식) 1부
4) 충남 주력산업 및 연관산업 KSIC코드 1부
5)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부
6) 중소기업간 협업개념 및 협업 유형 1부. 끝.
중소벤처기업부
충남테크노파크
2022.08.16 ~ 2022.08.30
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선정계획 공고
충남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충청남도 도 지 사
* 관련 양식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ctp.or.kr) 공지사항의 해당 ”사업공고“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하여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경제에 기여
□ (선정규모) 충남지역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한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선정기간) 2023년 ~ 2028년(최대 6년)
ㅇ (자격 유지) 3년(1회) + 3년(연장)
※ 최초 지정기간 3년, 최대 3년까지 연장을 통해 6년까지 가능
※ 연장기준은 최초 지정기간 종료 1년 전에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 상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선도기업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기업
2
신청대상
□ 신청조건 :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충족, ⑤ ~ ⑥ 일부충족
※ 선택요건은 ‘필수지표 1개 +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 또는 ‘필수지표 2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구 분
세부기준
기본요건
① 소 재 지
충남지역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② 업 종
지역산업(주력) 업종 기업
③ 고 용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④ 매 출 액
지역별 지역주력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65억원 이상 및
신청기업 업종별(KSIC코드) 평균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 (붙임5 참조)
※ KSIC코드 확인방법 : 공장등록증 내 KSIC코드 확인 가능
선택요건
⑤ 필수지표
□ 최근 3년 평균 고용증가율
1.2% 이상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37.8% 이상
□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7.6% 이상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3.6% 이상
* 최근 5년 평균 매출 성장률(CAGR) : ((2021년도 매출액/ 2017년도 매출액)^(1/4) -1)*100
* ➀ 3년 기준 : ‘19년~’21년, ② 5년기준 : ‘17년~’21년
⑥ 선택지표
□ 신규고용인원 전년도 지역청년인재 비율
35.7%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지역내 보유
O, X
□ 최근 3년 평균 특허 출원 및 등록 수
2.7건 이상
* ➀ 전년도 : ‘21년, ② 3년 기준 : ‘19년~’21년
* 지역청년인재 : 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ㆍ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부실위험
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기타사항
⑧ 부실징후가 있거나 선도기업 육성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⑨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ㅇ 신청·접수기간 : 2022. 7. 28.(목) ~ 8. 30.(화)
신청방법
ㅇ 신청서식 :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사용
ㅇ E-mail 및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①,② 必)
① 별첨자료 및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E-mail 제출 필수
※ 이메일 접수 : fangse@ctp.or.kr
②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수(원본 1부, 사본 5부)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며,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충남지역 혁신선도기업 신청서 재중’ 기재
ㅇ 접수처 : (3103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201호 기업지원단
신청 서류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주관기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ctp.or.kr)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협업계획서) 1부, 첨부 서류 스캔 사본 각 1부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필 수
01. [별 첨] 신청기업 현황조사표(※엑셀자료 이메일로 제출)
(참고)KSIC
02. [서 식] 2023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03. 사업자등록증 1부 및 공장등록증 1부 (각 1부씩)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04. 법인등기부등본1부
05. 중소기업확인서1부
06. ‘19 ~ ’21년(3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연도별 구분 출력 필수)
3년치 기준
(2019~2021년)
07. ‘17 ∼ ’21년(5년) 국세청 제출 제무제표
① ‘17 ∼ ‘21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발급)
② ‘21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국세청 발급분)
③ ‘21년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요청(필요시)
5년치 기준
(2017~2021년)
08. [붙임1]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09-1. [붙임2] ‘17~’21년(5년)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간접수출 증빙)
*(KTNET(U-Tradehub) 발행본)
09-2. ‘17 ~ ’21년(5년)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5년치 기준
(2017~2021년)
10.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담당자)
11. [붙임4]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3.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각 1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s://case.ftc.go.kr/ocp/co/violtInqire.do) 발급
*요청부서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전, 충청)
*조회기간 : 2021.01.01 ~ 발행일
해당시
01. 지역청년인재에 해당하는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0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KOITA 발급)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03.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4
선정 및 평가내용
□ 선정절차
공 고
⇨
신청서 접수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지역혁신 선도기업
추천
⇨
검증 및
제척
결과안내
⇨
최종선정
지자체
지자체
(TP)
지자체
(TP)
지자체
(TP)
지자체
→중기부
중기부
→지자체
지자체
7.28~8.30
8.16~8.30
9월
9월
~10.5까지
10월 중
10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➀ (요건심사) 선도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적격 기업 선별, 제출 서류 검토 등
* 평가방법 : 신청자격 요건 검토 및 제출된 서류
➁ (현장평가(필요시))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평가방법 : 평가위원, 전담간사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환경 및 주생산품, 기업부설연구소, 경영자(경영간부)면담 등을 통해 선도기업으로서의 기본역량 확인
<현장평가 항목(안)>
구분
평가내용
배점
Ⅰ. 기본사항
제출서류 확인
10점
Ⅱ. CEO의 협업의지
사업추진 분야 경험/지식
10점
리더쉽 및 네트워킹 역량, 경영철학
20점
Ⅲ. 사업화 기본역량
조직관리현황(연구개발조직 등)
10점
사업운영 현황(인프라 및 제조 환경)
20점
Ⅳ. 협업 전략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및 특화전략
20점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10점
합계
100점
➂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방법 : 7인 내·외 구성된 전문가(주력산업, 경영 등)로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기업당 30분(발표 15, 질의응답 15)으로 대면평가 진행
<발표평가 항목(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Ⅰ. 협업역량(40)
과거 협업 실적
20점
향후 협업 계획의 혁신성‧타당성‧지속가능성, 주력 산업
파급효과(협업규모) 등
20점
Ⅱ. 일반역량(30)
R&D 집중도, 인력, 국내외 특허 등
15점
고용, 매출, 수출증가율
15점
Ⅲ. 지자체 자율(30)
지역사회 파급효과(기여도 등)
15점
R&D 수행실적 및 성과창출 가능성
15점
합계
100점
□ 선도기업 추천 및 검증제척
➀ (선도기업 추천) 서면, 현장,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별 자지체장이 선정대상 기업의 2배수 내외를 평판 조회 후 중기부 추천
* 추천방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자체 추천서 상에 추천 기업명, 주사업장 소재지, 협업계획, 협업대상(기업, 기관)을 명시하여 지자체에서 추천서 제출
* 평판조회 : 지자체 홈페이지에 선도기업 기본현황 정보를 게시, 평판 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선도기업으로 확정
➁ (선도기업 검증제척) 지역별 광역 지자체장이 추천한 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해 중기부 주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
* 검증방법 : 중기부 주관 검증·제척위원회에서 지역별 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한 지정 적정성 판별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 결과 회신
➂ (최종선정) 중기부 검토 결과를 시·도민 및 선도기업 신청기업에 안내
5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ㅇ 사전기획, 사업화지원(1차년도) : 50백만원 내·외 직접지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사전
기획
선도기업 협업체계 구축 컨설팅
선도기업별 맞춤형 협업 프레임워크 설계 지원
R&D 과제기획서 컨설팅
선도기업 중심의 공동R&D 및 기술역량 강화지원
사업화지원
인증지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증[제품(성능) 인증, 표준화 인증] 확보를 통한 국내외 신규 시장 진출 기회확대
온/오프라인 마케팅
회사 이미지 제고 및 기업 제품 홍보(온/오프라인) 서비스 구축
사업화 전략
추진 지원
개발 제품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진성바이어를 찾고 이에 대한 바이어 접촉을 위한 지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신규거래선 발굴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ㅇ R&D지원(24년도~)
구분
지원내용
기술개발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기업(관)과 기술개발 지원(최대 6년(3+3), 20억)
* R&D는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금액 및 대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맞춤형지원(1, 2, 3차년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중기부(안)
정책자금 대출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한도 지원
기술 보증비율 10%p 상향(85%→95%), 보증료 0.3%p 감면
투자자 미팅, IR 컨설팅, 지역펀드 선정우대
KOBACO ‘방송광고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우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평가시 가산점 부여, 협력기업의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연계 지원시 선정우대
공영홈쇼핑 방송 판매 기회 확대, 마케팅 대행역할 수행
병역특례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수인력 유치 지원
직원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위과정 진학 시 등록금 지원 우대
일학습병행제도 지원 시 가산점 부여
균형위 지방자치박람회 등과 연계한 채용박람회지원
중소기업간 협업컨설팅, 교류회, 우수기업 포상 등
지자체(안)
(관 리) 기업 성장에 대한 전담PM제 도입
(컨 설 팅) 프레임워크 설계지원 전문가 자문단, 기술혁신 협의회, 기술교류센터 운영 등
(전담창구) 기업 애로상담 및 해소, 타사업 연계지원 등 개방형 이노카페, 비즈콜센터
(기반시설) 공장진입로 등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지원
(연계지원) 주력산업 수요 중심 선도, 협업기업 연계 산업기술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역대학+산학융합원)
(장비활용) 공동활용 장비 사용료 지원 등 연구장비 허브기능 강화
(기술지원)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전문가 발굴 기술닥터 운영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입주공간) 전용공간으로 마련된 입주공간 지원
(투자협력) 국내·외 투자사(AC, VC 등) 협업체계 구축
- 선도기업과 지속적인 IR(1:1 위주) 연계 지원, 펀드 활성화(8건 2,916억원)
(지 자 체)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 비즈니스 콜라보, 공공구매, 충청권 박람회, 국내전시회 참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지원
(규제해소) 선도기업 전방위 규제해소 지원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상생협력) 중견기업의 요구 대응 선도기업 매칭 지원
(PM 후속) 후속투자를 목표로 멘토 역할 및 성장 조건 종합 관리 선도기업 전담PM 사후관리 제도 도입
(네트워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프로그램 공유 기술교류회, 경제인 아카데미, CEO 포럼 등
(사기앙양) 기업인 대상, 도지사 표창, 모범 장수기업 선정 등 우수 선도기업 선정 등
※ 상기 지자체 맞춤형지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정기간, 지정취소, 졸업 등의 사항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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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 선도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대상 기업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평가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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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평가 일정
절 차
주요 사항
일 정
지역별 사업 공고
▸지자체, TP 홈페이지 등
’22.7.28 ~ 8.30
⇩
신청ㆍ접수
▸서류제출(온라인·방문·우편제출)
8.16 ~ 8.30
⇩
평가
▸서면검토,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9 월
⇩
지역혁신선도기업 추천
▸지자체 → 중기부
* 제출서류 : 공문, 평가내용 등
~ 10.5 까지
⇩
기업 검증 및
제척 결과 안내
▸제척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결과통보
10월 중
⇩
지자체 확정
▸제척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후 선도기업 확정
10월 중
8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 관련규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9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9
문의처
□ 주관기관
문의처1
연락처
문의처2
연락처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정준용 팀장
041-589-0617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정현 과장
041-589-0634
붙임 : 1) 신청기업 현황조사표(엑셀) 1부
2) 선도기업100 선정운영관리 매뉴얼 1부
3) 충남지역 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 신청서(양식) 1부
4) 충남 주력산업 및 연관산업 KSIC코드 1부
5)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부
6) 중소기업간 협업개념 및 협업 유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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