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국가지원사업


[충남] 2022년 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충남테크노파크

  • 신청기간

    2022.08.16 ~ 2022.08.30

  • 사업개요


    충남 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성장 및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으로 선정하고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기술개발, R&D 과제기획서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내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중소기업

    ☞ 최대 6년간 선정, R&D, 사업화, 금융 우대 등 지원


  • 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선정계획 공고

     

    충남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충청남도 도 지 사

     

    * 관련 양식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ctp.or.kr) 공지사항의 해당 ”사업공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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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하여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경제에 기여

     

    □ (선정규모) 충남지역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한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선정기간) 2023년 ~ 2028년(최대 6년)

     

    ㅇ (자격 유지) 3년(1회) + 3년(연장)

    ※ 최초 지정기간 3년, 최대 3년까지 연장을 통해 6년까지 가능

    ※ 연장기준은 최초 지정기간 종료 1년 전에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 상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선도기업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기업

     

     


    2

     

     

    신청대상

     

     

     

     

     

     

     

     


     

    □ 신청조건 :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충족, ⑤ ~ ⑥ 일부충족

    ※ 선택요건은 ‘필수지표 1개 +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 또는 ‘필수지표 2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구 분

    세부기준

    기본요건

    ① 소 재 지

    충남지역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② 업 종

    지역산업(주력) 업종 기업

    ③ 고 용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④ 매 출 액

    지역별 지역주력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65억원 이상 및

    신청기업 업종별(KSIC코드) 평균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 (붙임5 참조)

    ※ KSIC코드 확인방법 : 공장등록증 내 KSIC코드 확인 가능

    선택요건

    ⑤ 필수지표


    □ 최근 3년 평균 고용증가율

    1.2% 이상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37.8% 이상

    □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7.6% 이상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3.6% 이상

    * 최근 5년 평균 매출 성장률(CAGR) : ((2021년도 매출액/ 2017년도 매출액)^(1/4) -1)*100

    * ➀ 3년 기준 : ‘19년~’21년, ② 5년기준 : ‘17년~’21년


    ⑥ 선택지표


    □ 신규고용인원 전년도 지역청년인재 비율

    35.7%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지역내 보유

    O, X

    □ 최근 3년 평균 특허 출원 및 등록 수

    2.7건 이상


    * ➀ 전년도 : ‘21년, ② 3년 기준 : ‘19년~’21년

    * 지역청년인재 : 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ㆍ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부실위험

    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기타사항

    ⑧ 부실징후가 있거나 선도기업 육성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⑨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ㅇ 신청·접수기간 : 2022. 7. 28.(목) ~ 8. 30.(화)

     

     

    신청방법

     

    ㅇ 신청서식 :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사용

     

    ㅇ E-mail 및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①,② 必)

    ① 별첨자료 및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E-mail 제출 필수

    ※ 이메일 접수 : fangse@ctp.or.kr

    ②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수(원본 1부, 사본 5부)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며,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충남지역 혁신선도기업 신청서 재중’ 기재

    ㅇ 접수처 : (3103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201호 기업지원단

     

    󰊳 신청 서류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주관기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ctp.or.kr)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협업계획서) 1부, 첨부 서류 스캔 사본 각 1부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필 수

    01. [별 첨] 신청기업 현황조사표(※엑셀자료 이메일로 제출)

    (참고)KSIC

    02. [서 식] 2023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03. 사업자등록증 1부 및 공장등록증 1부 (각 1부씩)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04. 법인등기부등본1부

     

    05. 중소기업확인서1부

     

    06. ‘19 ~ ’21년(3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연도별 구분 출력 필수)

    3년치 기준

    (2019~2021년)

    07. ‘17 ∼ ’21년(5년) 국세청 제출 제무제표

    ① ‘17 ∼ ‘21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발급)

    ② ‘21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국세청 발급분)

    ③ ‘21년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요청(필요시)

    5년치 기준
    (2017~2021년)

    08. [붙임1]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09-1. [붙임2] ‘17~’21년(5년)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간접수출 증빙)

    *(KTNET(U-Tradehub) 발행본)

    09-2. ‘17 ~ ’21년(5년)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5년치 기준
    (2017~2021년)

    10.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담당자)

     

    11. [붙임4]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3.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각 1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s://case.ftc.go.kr/ocp/co/violtInqire.do) 발급

    *요청부서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전, 충청)

    *조회기간 : 2021.01.01 ~ 발행일

     

    해당시

    01. 지역청년인재에 해당하는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0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KOITA 발급)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03.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4

     

     

    선정 및 평가내용

     

     

     

     

     

     

     

     


     

    □ 선정절차

     


    공 고

    신청서 접수

    현장평가

    발표평가

    지역혁신 선도기업

    추천

    검증 및

    제척

    결과안내

    최종선정

    지자체

     

    지자체

    (TP)

     

    지자체

    (TP)

     

    지자체

    (TP)

     

    지자체

    →중기부

     

    중기부

    →지자체

     

    지자체

    7.28~8.30

     

    8.16~8.30

     

    9월

     

    9월

     

    ~10.5까지

     

    10월 중

     

    10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➀ (요건심사) 선도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적격 기업 선별, 제출 서류 검토 등

    * 평가방법 : 신청자격 요건 검토 및 제출된 서류

    ➁ (현장평가(필요시))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평가방법 : 평가위원, 전담간사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환경 및 주생산품, 기업부설연구소, 경영자(경영간부)면담 등을 통해 선도기업으로서의 기본역량 확인

     

    <현장평가 항목(안)>


    구분

    평가내용

    배점

    Ⅰ. 기본사항

     제출서류 확인

    10점

    Ⅱ. CEO의 협업의지

     사업추진 분야 경험/지식

    10점

     리더쉽 및 네트워킹 역량, 경영철학

    20점

    Ⅲ. 사업화 기본역량

     조직관리현황(연구개발조직 등)

    10점

     사업운영 현황(인프라 및 제조 환경)

    20점

    Ⅳ. 협업 전략

    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및 특화전략

    20점

    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10점

    합계

    100점


     

    ➂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방법 : 7인 내·외 구성된 전문가(주력산업, 경영 등)로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기업당 30분(발표 15, 질의응답 15)으로 대면평가 진행

     

    <발표평가 항목(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Ⅰ. 협업역량(40)

     과거 협업 실적

    20점

     향후 협업 계획의 혁신성‧타당성‧지속가능성, 주력 산업

    파급효과(협업규모) 등

    20점

    Ⅱ. 일반역량(30)

     R&D 집중도, 인력, 국내외 특허 등

    15점

     고용, 매출, 수출증가율

    15점

    Ⅲ. 지자체 자율(30)

     지역사회 파급효과(기여도 등)

    15점

     R&D 수행실적 및 성과창출 가능성

    15점

    합계

    100점


     

    □ 선도기업 추천 및 검증제척

     

    ➀ (선도기업 추천) 서면, 현장,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별 자지체장이 선정대상 기업의 2배수 내외를 평판 조회 후 중기부 추천

    * 추천방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자체 추천서 상에 추천 기업명, 주사업장 소재지, 협업계획, 협업대상(기업, 기관)을 명시하여 지자체에서 추천서 제출

    * 평판조회 : 지자체 홈페이지에 선도기업 기본현황 정보를 게시, 평판 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선도기업으로 확정

     

    ➁ (선도기업 검증제척) 지역별 광역 지자체장이 추천한 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해 중기부 주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

    * 검증방법 : 중기부 주관 검증·제척위원회에서 지역별 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한 지정 적정성 판별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 결과 회신

     

    ➂ (최종선정) 중기부 검토 결과를 시·도민 및 선도기업 신청기업에 안내

     

     


    5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ㅇ 사전기획, 사업화지원(1차년도) : 50백만원 내·외 직접지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사전

    기획

    선도기업 협업체계 구축 컨설팅

     선도기업별 맞춤형 협업 프레임워크 설계 지원

    R&D 과제기획서 컨설팅

     선도기업 중심의 공동R&D 및 기술역량 강화지원

    사업화지원

    인증지원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증[제품(성능) 인증, 표준화 인증] 확보를 통한 국내외 신규 시장 진출 기회확대

    온/오프라인 마케팅

     회사 이미지 제고 및 기업 제품 홍보(온/오프라인) 서비스 구축

    사업화 전략

    추진 지원

     개발 제품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진성바이어를 찾고 이에 대한 바이어 접촉을 위한 지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신규거래선 발굴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ㅇ R&D지원(24년도~)

     


    구분

    지원내용

    기술개발

    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기업(관)과 기술개발 지원(최대 6년(3+3), 20억)


    * R&D는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금액 및 대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맞춤형지원(1, 2, 3차년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중기부(안)

     정책자금 대출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한도 지원

     기술 보증비율 10%p 상향(85%→95%), 보증료 0.3%p 감면

     투자자 미팅, IR 컨설팅, 지역펀드 선정우대

     KOBACO ‘방송광고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우대

    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평가시 가산점 부여, 협력기업의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연계 지원시 선정우대

     공영홈쇼핑 방송 판매 기회 확대, 마케팅 대행역할 수행

     병역특례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수인력 유치 지원

     직원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위과정 진학 시 등록금 지원 우대

     일학습병행제도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균형위 지방자치박람회 등과 연계한 채용박람회지원

     중소기업간 협업컨설팅, 교류회, 우수기업 포상 등

    지자체(안)

     (관 리) 기업 성장에 대한 전담PM제 도입

     (컨 설 팅) 프레임워크 설계지원 전문가 자문단, 기술혁신 협의회, 기술교류센터 운영 등

     (전담창구) 기업 애로상담 및 해소, 타사업 연계지원 등 개방형 이노카페, 비즈콜센터

     (기반시설) 공장진입로 등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지원

     (연계지원) 주력산업 수요 중심 선도, 협업기업 연계 산업기술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역대학+산학융합원)

     (장비활용) 공동활용 장비 사용료 지원 등 연구장비 허브기능 강화

     (기술지원)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전문가 발굴 기술닥터 운영

    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 (입주공간) 전용공간으로 마련된 입주공간 지원

     (투자협력) 국내·외 투자사(AC, VC 등) 협업체계 구축

    - 선도기업과 지속적인 IR(1:1 위주) 연계 지원, 펀드 활성화(8건 2,916억원)

     (지 자 체)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 비즈니스 콜라보, 공공구매, 충청권 박람회, 국내전시회 참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지원

     (규제해소) 선도기업 전방위 규제해소 지원을 위한 핫라인 구축

     (상생협력) 중견기업의 요구 대응 선도기업 매칭 지원

     (PM 후속) 후속투자를 목표로 멘토 역할 및 성장 조건 종합 관리 선도기업 전담PM 사후관리 제도 도입

     (네트워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프로그램 공유 기술교류회, 경제인 아카데미, CEO 포럼 등

     (사기앙양) 기업인 대상, 도지사 표창, 모범 장수기업 선정 등 우수 선도기업 선정 등


    ※ 상기 지자체 맞춤형지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정기간, 지정취소, 졸업 등의 사항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6

     

     

    기타 유의사항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 선도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대상 기업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평가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7

     

     

    추진일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평가 일정

     


    절 차

     

    주요 사항

     

    일 정

     

     

     

     

     

    지역별 사업 공고

     

    ▸지자체, TP 홈페이지 등

     

    ’22.7.28 ~ 8.30

     

     

     

     

    신청ㆍ접수

     

    ▸서류제출(온라인·방문·우편제출)

     

    8.16 ~ 8.30

     

     

     

     

    평가

     

    ▸서면검토,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9 월

     

     

     

     

    지역혁신선도기업 추천

     

    ▸지자체 → 중기부

    * 제출서류 : 공문, 평가내용 등

     

    ~ 10.5 까지

     

     

     

     

    기업 검증 및

    제척 결과 안내

     

    ▸제척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결과통보

     

    10월 중

     

     

     

     

    지자체 확정

     

    ▸제척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후 선도기업 확정

     

    10월 중


     


    8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 관련규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9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9

     

     

    문의처

     

     

     

     

     

     

     

     


     

    □ 주관기관

     


    문의처1

    연락처

    문의처2

    연락처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정준용 팀장

    041-589-0617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정현 과장

    041-589-0634


     

    붙임 : 1) 신청기업 현황조사표(엑셀) 1부

    2) 선도기업100 선정운영관리 매뉴얼 1부

    3) 충남지역 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 신청서(양식) 1부

    4) 충남 주력산업 및 연관산업 KSIC코드 1부

    5)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부

    6) 중소기업간 협업개념 및 협업 유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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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남벤처협회 ㅣ 설립일 : 2001년 2월 22일 ㅣ 회장 : 삼성디지털솔루션 대표이사 남승일

본사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3210호

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12, 3층(삼성솔루션건물)

직업정보제공 천안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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