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국가지원사업


[충남] 2022년 5차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역량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 1.5단계 2차년도)

  • 소관부처

    충청남도

  • 수행기관

    충남테크노파크

  • 신청기간

    2022.07.18 ~ 2022.08.08

  • 사업개요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성 및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사전기획과제 발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지정 반경(20Km) 내 중소ㆍ중견기업 등


    ☞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충남테크노파크-공고 제2022-046호>


    「산업통상자원부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1.5단계 2차년도)」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역량강화 지원 5차 공고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내 중소・중견기업 및 충남도 내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R&D사전기획 과제발굴을 위하여 과제기획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지역기업과 지역혁신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07. 18.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목적

    -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활성화 및 기업육성을 위한 R&D과제 사전기획 지원

    -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역량 강화 수행기관 구성 및 운영지원

    - 우수 사전 기획 결과물의 업그레이드된 과제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 우수과제 사전기획 지원을 통하여 발굴된 과제의 기술사업화·상용화를 제고하여 클러스터 사업으로의 과제화를 통한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인프라 촉진

    ◦ 내용

    - 기획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우수 사전기획과제 발굴(과제 기획 프로세스 효율화
    및 기획결과 사전 시각화・시뮬레이션 등)

    - (결과물) 정부과제 신청서(계획서)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2년 11월 16일(수)까지

    ◦ 지원분야 : 수소전기차부품 및 수소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기술개발 등)

    -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과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수소충전소로의 공급단계를 거쳐 수소전기차의 상용화로 이어지는 순환적 생태계 조성


    수소전기차 부품

    수소 기반 산업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스택, 운전장치, 전장부품, 연료저장장치 등)관련 분야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충전, 공급 및 안전매뉴얼 등과 관련된 산업 분야


    ◦ 지원대상

    -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지정 반경(20Km) 내 중소・중견기업, 전국 혁신 기관(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국가혁신클러스터 R&D프로젝트 수행기관(클러스터 내 기업), 공공기관, 협단체 등의 타 기관 인력이 참여할 수 있음

     

    ◦ 신청자격


    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반경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소재지 판단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소재지 기준)

    기관

    충남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획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


    ※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지정 반경 현황 참조[참고2]

     

    - (예외사항) 충남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투자촉진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반경 내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협약종료일까지 입주함을 원칙으로 함(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 협약종료일까지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 해당기간 내에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불이익이 있음(기업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발급 필수(보증기한 2022.12.31.), 협약체결 후 제출)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최대 2천만원 이내,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VAT부담)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적정 기획 비용 검토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적정과제가 없을
    경우 과제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필수요건 : 기획역량 강화 지원을 수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가(기획역량 및 기술역량)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사업화 지원”, “수소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원”과 중복 신청 및 수혜 가능

    ◦ 신청 및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하고, 부가세 등은 세법에 따라 신고 후 주관기관의 별도자금으로 지출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년 8월 8일(월)까지, 오후 4시 접수처 도착분

    ◦ 접수방법 : (재)충남테크노파크(www.ctp.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 확인 후 각종 서류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원본 1부, 사본 7부, 전자파일 1부)

    ◦ 제출서류(공통)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1

    주관기관(기업) 공문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

    원본 1부, 사본 7부

    3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2】

    각 1부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이전 확약서【서식 3】

    해당시

    5

    사업자등록증(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각 1부

    7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주관 및 참여기관 /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 국세청이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각 1부

    8

    최근 2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0년도, 2021년도)

    각 1부

    9

    국세 납세증명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각 1부

    10

    지방세 납세증명서(주관/참여) ※ 정부24(gov.kr) 에서 발급가능

    각 1부

    11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및 중복지원확인서【서식 4】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12

    청렴서약서【서식 5】

    각 1부

    13

    신청기관 자체 점검표【서식 6】

    해당시

    14

    민간출연금확약서【서식 7】

    해당시

    15

    이행보증보험

    해당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 [참고3]기획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 목차(안)은 기획역량 강화 지원 과제 선정 후 최종 결과보고서 양식이므로, 본 신청시에는 작성 또는 제출 필요 없음

    ※ 이행보증보험은 기업이 주관인 경우 협약체결 후 발행받아 충남TP에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재)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혁신성장정책팀(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주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3212호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황승진 주임연구원

    041-589-0108

    041-589-0188

    sjinhwang@ctp.or.kr


    5.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지원대상선정


    지원모집공고

    신청/접수, 평가위원회구성

    지원대상 선정

    TP

     

    TP

     

    TP, 평가위원회

     

     

     

     

     

     

     

    ④ 협약체결


    ⑤ 사업 수행


    ⑥ 사업점검 및 관리

    협약(협약 후 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업비 입금 및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사후관리

     

    수행기관↔TP

     

    수행기관

     

    TP, 평가위원회

     


     

    6. 지원제외 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⑧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⑨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1】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반경 20Km 범위


    【참고 2】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지정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거점명)

    1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삼봉리, 장고항리 일원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전체

    4,572,000

    석문국가산단

    2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일원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전체

    2,144,000

    송산2일반산단

    3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전체

    2,492,000

    아산인주일반산단

    4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전체

    2,698,000

    서산오토벨리일반산단

    5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전체

    316,000

    예산신소재일반산단

    6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몽곡리 일원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전체

    666,000

    예당일반산단

    7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

    외투지역 내 산업용지 전체

    159,000

    아산외투지역

    8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 대동리, 상하리 일원

    첨단산단 내 산업용지 전체

    654,000

    내포도시첨단

    9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일원

    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전체

    596,000

    서산성연농공단지

    10

    성연면 명천리 일원

    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전체

    100,000

    명천자동차전문농공단지


    ※ 입주 확약기업은 입주 기한(2022년 11월 30일)내 아래 10개 산단 중 1곳으로 입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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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남벤처협회 ㅣ 설립일 : 2001년 2월 22일 ㅣ 회장 : 삼성디지털솔루션 대표이사 남승일

본사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3210호

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12, 3층(삼성솔루션건물)

직업정보제공 천안 2011-1

Tel. 041-589-0370, 070-5223-0417   Fax. 041-589-0371   e-mail. cva0370@c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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