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국가지원사업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연장 공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간

    2022.04.18 ~ 2022.06.15

  • 사업개요


    선도프로젝트에 투자할 전ㆍ후방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ㆍ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 이내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58호


    2022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접수연장 공고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49호, 2022.4.18)」에 관한 신청·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존 공고번호

    기존 공고사업명

    신청·접수 마감일

    당초

    변경(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349호(2022.4.18)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5.31.(화)

    6.15.(수)


     


    1

     

    사업 목적


    ◦ 2050년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에 투자할 전·후방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유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2022년 1,500억원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 (대출금리) 매년 3분기「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를 차감하여 산정*(1년 변동금리)

    *산정된 대출금리가 1.3% 이하인 경우에 최저대출금리 1.3% 적용

    *매년 7월 1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대출기간) 최대 10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분야) ➀시설자금, ➁R&D자금

    ◦ (지원한도) 각 융자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 이내

    * 계속사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상환 이후에 추가 지원 가능


    < 자금용도 및 인정범위 >

    분야

    한도

    자금용도 및 인정범위

    시설

    자금

    최대

    500억원

    (용도) 선도프로젝트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하는 시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범위)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 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R&D자금

    최대

    100억원

    (용도) 선도프로젝트 관련 기술·공정·제품(소재‧부품‧장비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범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의 직접비 사용 용도(연구수당 제외)를 준용


    ◦ (융자비율) 사업장당 선도프로젝트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기업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에 따라 융자비율 차등 적용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융자비율

    100% 이내

    90%이내

    50% 이내


     


    3

     

    지원 제외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운영지침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하여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 운영지침 <별표2>의 세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7.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8. 他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다만,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9. 전년도 9월 30일 이전 착수사업

    10. 당해연도 전 旣 추천한 사업


    * 지원제외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13조(지원제외)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4

     

    추진 절차



    구분

     

    추진절차

     

    비 고

     

    추진시기

     

     

     

     

     

     

     

    공고

    󰋯

    상담

    󰋯

    접수

     

    󰋯사업 공고

    *홈페이지 등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4.18

     

     

     

     

     

     

     

    󰋯사전 상담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융자지원 신청사업자↔시중은행*

     

    4~5월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홈페이지 제출

    (http://www.kicox.or.kr)

    *시중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필수 제출

     

    융자지원 신청사업자→한국산업단지공단

     

    4.18

    ~6.15

     

     

     

     

     

     

     

    지원

    대상

    선정

     

    󰋯적합성 검토

    *검토결과 “적합”의 경우에만 기술성 평가 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

     

    6월

     

     

     

     

     

     

     

    󰋯기술성 평가

     

    평가위원회

     

    6월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융자사업심의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지원 사업자,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7월

     

     

     

     

     

     

     

    자금

    신청

    󰋯

    심사

    󰋯

    대출

     

    󰋯보증서 발급

    *해당 기업만 발급

     

    신용보증기금→

    융자지원 사업자

     

    7월~8월

     

     

     

     

     

     


    󰋯대출 신청·심사·승인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신청 필수

    *취급은행 담보심사 탈락시 대출 불가

     

    (신청) 융자지원 사업자→

    시중은행

    (심사·승인) 시중은행

     

    7월~8월

     

     

     

     

     

     

     

    󰋯자금 대출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추천 자금의 10% 이상 인출 필수

     

    시중은행→융자지원 사업자

     

    8월~9월

     

     

     

     

     

     

     

    프로젝트 수행

    󰋯

    성과 조사

     

    󰋯프로젝트 수행

    * 필요시 관련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내용 변경

     

    융자지원 사업자

     

    -

     

     

     

     

     

     

     

    󰋯중간 진도점검

    * 수행관리 및 애로사항 지원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시중은행

     

    -

     

     

     

     

     

     

     

    󰋯완료 보고

     

    융자지원 사업자→한국산업단지공단, 시중은행

     

    -

     

     

     

     

     

     

     

    󰋯성과 조사

    * 프로젝트 종료 후, 3년간 성과조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성과분석기관)

     

    -


    *14개 시중은행 전국영업점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5

     

    평가 방법 및 선정 통보


     

    ◦ (선정절차)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되, ①적합성 검토→②기술성 평가→③현장 확인(필요시)→④융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順


    구 분

    검토 및 평가내용

    평가방법

    ➀적합성 검토

    지원범위 부합여부, 부실위험 여부 등 재무건전성 등

    서류평가

    ➁기술성 평가

    정책적 부합성, 기술성, 시장잠재력, 경영역량 등

    발표평가


    ◦ (적합성 검토)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과제의 적합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지원범위 부합여부

    지원자격 적합성, 법적·제도적 제재기업 여부, 중복과제 및 지원여부, 프로젝트 사업비 산정 적절성, 제출서류의 신뢰성·정확성 등 검토

    ②재무 건전성

    재무제표 등을 통해 부채상환 능력 및 한계기업 확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


    ◦ (기술성 평가) 적합성 검토결과, “적합”을 받은 경우에만 평가 실시

    - ①정책적 부합성, ②기술성, ③시장잠재력, ④경영역량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 사업장 가동실태 및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기술성 평가기관과 평가위원회 위원이 현장 방문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사업 대상*, 고득점순으로 우선지원 순위결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분류


    평가항목

    평가기준

    ➀ 정책적 부합성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해당 프로젝트 기여도 등(투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②기술역량

    업체 보유, 개발 및 투자하고자 하는 시설·기술·제품의 혁신성, 완성도, 난이도 등의 기술경쟁력 등

    ③시장잠재력

    업체 보유, 개발 및 투자하고자 하는 시설·기술·제품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증가, 부가가치 창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 등

    ④경영역량

    업체의 선도프로젝트 경영역량, 계획의 타당성 등


    ◦ (선정·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융자지원 사업자,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 통보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형태

    공통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PDF스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확인서

    ▪시중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사업자 기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 핵심기술인력의 이력서, 수상실적, 기술상용화실적, 기술개발실적, 인증실적, 기술도입 계약서, 기술신용평가서 등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 내용포함 제출

    시설

    자금

    ▪부지 관련 확인서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전자파일

    (PDF스캔)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신설승인서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제품 구매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건축 허가서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비교견적서 2건 이상 제출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의 경우,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첨부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기성제품 구매시,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 설명자료

     

    *신제품 전용 제조‧생산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R&D자금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전자파일

    (PDF스캔)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도입계획서

    ▪프로젝트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관련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7

     

    신청‧접수


     

    ◦ (신청‧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를 통해 신청‧접수

     

    *홈페이지→주요사업→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사업신청

    ※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장비·건축도면 등의 첨부서류는 E-mail(net-zero@kicox.or.kr) 제출 가능하며, 사전에 공단에 문의 요청 바랍니다.

     

    ◦ (신청‧접수기간) 2022년 4월 18일(월) ~ 6월 15일(수) 18:00까지

     

    ◦ (문 의 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린산단팀
    탄소중립 융자지원사업 TF (070-8895-7558, 7186, 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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