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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2년 천안ㆍ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개별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2년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개별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천안·아산 지역 소재 기업의 제품(기술) 사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화개별사업 수혜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캠퍼스장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충남 천안·아산 지역 소재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차세대 자동차 부품 혁신클러스 조성’

 

□ 사업 내용

ㅇ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차세대 자동차 부품)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컨설팅 및 기술개발 전반에 걸친 패키지 지원

 

사업내용

 

□ 지원규모 : 1,290백만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건수

건당 지원금액

지원기간

개별형

Drive-Up

10건 내외

20백만원 이내

3개월 이내

Build-Up

10건 내외

60백만원 이내

컨소시엄형

Boost-Up

7건 내외

70백만원 이내

6개월 이내


※ 기업당 최대 2건 이내 8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동일 지원분야 중복 가능)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건수, 건당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지원대상(수혜기업)


구 분

자 격 요 건

개별형

Drive-Up

천안ㆍ아산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Build-Up

컨소시엄형

Boost-Up

충남 천안ㆍ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 수행기관(특화지원기관) 매칭 방법


구분

수행형태

매칭 방법

비 고

개별형

과제

수혜기업

+

수행기관

수혜기업이 희망하는 수행기관 자율 매칭

단, 수행기관은 업력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실적 5건 이상 보유기관으로 한정

 

컨소시엄형

과제

연구소기업

+

특화지원기관

연구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화지원기관 자율 매칭

특화지원기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에 한정

 


 

□ 사업비 지급방식


구분

지급방식

지원내용

사업비 지급 기준

개별형

과제

*바우처

방식 지급

최종보고서 제출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사업비 사후지급

부가가치세

수혜기업 부담

컨소시엄형

과제

사업비

사전 지급

협약 체결 후 특화지원기관에 사업비 사전지급

연구소기업이 공동연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재료 등에 대해서는 특화지원기관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포함 必

(연구활동비 내 책정)


* 바우처(Voucher)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수행기관이 공급하고, 제공의 대가를 기술핵심기관이 수행기관에게 사후 지불

** 동 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과제임
(단,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경우 내부과제로 진행됨에 따라 예외 적용)

 

□ 정부출연금 비율 : 100%(단, 지원한도 초과분은 수혜기업 부담)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 보안과제 : 해당 없음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교부


공 고 기 관

인터넷 주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http://www.katech.re.kr/

https://innopolis-katech.re.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https://www.innopolis.or.kr/

충청남도

http://www.chungnam.go.kr/

천안시

https://www.cheonan.go.kr/

아산시

https://www.asan.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2022. 5. 18.(수) ∼ 2022. 6. 14.(화) 17:00까지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담당자 E-mail 제출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소속

연락처

E-메일

비 고

한인규 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캠퍼스

041) 424-7017

ikhan@katech.re.kr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번호에 따라 넘버링한 후 ZIP 파일로 취합(파일명 : 신청기업명_지원분야)


번호

제출서류

서식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

수혜기업

2

발표자료(PPT)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개별형 과제】 ※ 직인 날인 必

-

4

연구소기업 등록증(원본대조필)【컨소시엄형 과제】

 

5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6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수혜기업,

특화지원기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첨부)

-

8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9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원본대조필)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11

사업계획서

서식 1

12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2

13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3

1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15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5

수혜기업, 수행기관, 특화지원기관

16

실적증빙자료【개별형 과제】

-

수행기관

17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NTIS 활용)【컨소시엄형 과제】

-

특화지원기관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www.mme.or.kr) 발급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경우 5∼10번 제출 면제

□ 추진절차


세부사업 공고

사업 신청

접수, 평가 및 선정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수혜기업

(수행기관/특화지원기관 매칭·신청)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22.5.18. ~ ‘22.6.14.

‘22.5.18. ~ ‘22.6.14.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

(발표 or 서면)

 

 

 

 

사업 평가 및 정산

사업 수행

협약 체결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수혜기업/특화지원기관)

수혜기업

(수행기관/특화지원기관 매칭·수행)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수혜기업/특화지원기관)

과제별 종료 후 15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

지원과제 선정 후 15일 이내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ㆍ협약 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추진계획 타당성 및 전문역량

(50)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수혜기업)

30

• 연구 인프라 및 사업 추진 역량 및 경험
(수행기관/특화지원기관)

20

성과목표 및 추진역량

(30)

•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

20

•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

10

사업비 적정성 및 기대효과

(2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 사업지원 기대효과

10

합 계

100


* 평가 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점사항 : 1) 기업의 ESG 경영추진 및 개선 관련 주제 채택(5점)
2) 충남 천안ㆍ아산 특화분야(붙임2 참조) 기업(최대 3점)

* 감점사항 : 1) 최근 3년 이내 특화개별사업에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5점)
2) 직전년도 개별형 과제 수혜기업(-3점)

 

□ 지원제외 대상

ㅇ NTIS 내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함

ㅇ 공고문 내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신청 자격 부적합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연구원은 수혜기업, 특화지원기관, 수행기관, 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수혜기업 및 특화지원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수행기관 및 책임자의 경우

-수혜기업에 수행기관, 책임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신규평가 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과제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ㅇ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자체 운영지침

 

□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선정된 기업(기관)은 기술핵심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기술핵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ㅇ 선정된 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사업성과 증빙 자료, 15일 이내에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함께 기술핵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관련 내용 검토를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선정된 기업(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기술핵심기관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진행 현장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관련자료의 제출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성과보고회 개최 시, 수혜기업은 시제품 제작 및 기술개발 관련 설계·해석 결과물 등을 활용·전시하는 성과보고회 참여에 있어서 협조해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 있음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구분

수행형태

지원 분야

지원내용

비고

개별형

과제

수혜기업

+

수행기관

Drive-Up

컨설팅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및 공정혁신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전반 컨설팅(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정혁신 및 체계화, 스마트공장 구축, 재고관리 등)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 및 인사·재무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 전반 컨설팅

▪근로기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 대응 컨설팅

▪기업의 BM 보완, 투자연계, IR 자료 제작,
상용화기술 등 사업화 전략 컨설팅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IP 경영전략 수립(선행기술조사, 특허 회피전략 등) 등 IP 컨설팅

 

마케팅

▪CI/BI 디자인 개발

▪국내·외 시장개척(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교육
훈련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교육

Build-Up

시제품

▪개발 시제품의 공정/품질/기능 평가용 시제품 제작

▪기존 개발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시제품 제작
(단순 완제품 양산 및 원재료 구입은 제외)

 

설계

해석

▪시제품 제작을 위한 구조·규격 설계,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설계, 생산 제품 설계, 3D 프린터를 활용한 프로토 타입 제품 설계 등

▪양산공정 도입 전 시험 생산 공정 및 생산라인 설계 등

▪주요 설계인자에 대한 해석기술

시험


인증

▪시험분석 및 내구성 평가 등

▪국내·외 인증 등(KC(국가통합), ISO, Q마크, KS, RoHs(유해물질분석) 등)
(기존에 획득한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 제외)

컨소시엄형

과제

연구소기업

+

특화지원기관

Boost-Up

기술
개발

▪연구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 지원

▪상용화 시 필요한 성능시험, 안정성평가, 시제품개발 등

 


[붙임 2]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표준기술분류코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표준기술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통신업 (58~63)

정보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제조업 (10~34)

1차 금속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금속 주조업(C24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C221)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C231)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C27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전기장비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반도체 제조업(C261)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C265)

전자 부품 제조업(C262)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C191)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별 분류코드


특화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매칭)

대분류

중분류

차세대 자동차 부품

차량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C23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C272)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C265)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배터리
(전체 배터리 시스템)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C191)

자동차

융복합 부품
(편의·안전· 공조· 고기능성 소재)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C23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C272)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C265)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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