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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충남청 수출바우처(자율예산) 참여기업 모집공고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2-8호

 

2022년 충남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22년 충남청 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을 활용, 관내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충남 수출경쟁력 제고

◦ 충남 균형발전 지원 및 소외지역 소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 모집규모 : 총 3억원 / 1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2.9.1. ~ 2023.04.30. (8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필수

2)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내 접수 완료 필수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 이상)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서비스 메뉴판)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참고]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정산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 요건

 

 

< 3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충남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 [별첨1]이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② 전년도 직접수출액 10만불 미만 기업

 


③ 모집공고일(’22.6.22) 기준,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미참여 중인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수출성장단계와 동일한 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 2회 이상 보유기업은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수출성장단계 및 직수출구간은 현 모집공고문 기준 적용)

* 단,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참여이력은 예외 적용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2.9.1.일 기준)

1) 단, `21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모집공고일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2)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 실적이 ‘0’인 기업

30백만원

매출액 기준 :

10억원 미만 70%,

10억원~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50%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30백만원


 

◦ (보조율 차등) 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 단, `21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0년 재무제표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2022.9.1.~2023.04.30. (8개월)

 

□ 지원내용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3. 바우처 서비스 메뉴(예시)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연번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1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2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3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4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5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6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7

브랜드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8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9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0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11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12

해외규격인증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3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정산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 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 개발 분야, 국제운송 분야는 일부 단가 제한이 있음

 


4.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담당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041-415-0607)

 

□ 신청기간 : 2022. 6. 22(수) ~ 7. 13(수) 18:00 도착분까지

*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추가접수 불가

 

□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현장평가

최종선정

협약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2.6.22

~ ‘22.7.13

 

‘22.7.14

~ ‘22.8.12

 

∼8월

 

‘22.9.1~

 

‘22.9.1

~ ‘23.4.30


 

*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서류(필수 제출)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공통

참가신청서 및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업체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날인 후 원본 제출(기업,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19∼‘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20~’21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9~’21년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해당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증명서

한국무역협회


* 상기 요청서류를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에는 참여기업 선정제외

** 수출바우처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수출실적(`16∼`18년) 추가 요청 가능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첨부서식1,2 작성 및 날인 후 원본 제출

◦ (②)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첨부서식 3 작성 및 날인 후 원본 제출

◦ (③~④) 각종 민원증명 서류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 (법인기업)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 민원24 출력본 제출 가능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0~‘21년 각 12월 기준 전체 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⑦) 직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원) 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중 선택 제출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해당시) : 무역협회 확인본

- 내수기업인 경우에도 제출(수출액 “0”표기본)

- 기간 내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제출

◦ (⑧)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②,⑤) 공동 대표의 경우 각각 개인정보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제출 必

◦ (③~⑤,⑦) 해당 민원서류의 경우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제출 가능

- 민원증명서류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및 직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플랫폼 제출 후 우편송부 시 해당 사항 표기 요망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 ※


종류

시스템 URL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195&pdt_seq=1

수출입증명

(직수출증명)

https://minwon.dataline.co.kr/kosme.nice


 

□ 평가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 평가 실시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별 “글로벌 역량평가” 기준 적용(7월말~8월초 예정)

-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선정 및 가점

◦ (선정) 예산 내 최종 평가점수 50점 이상 기업 中 고득점 순 선정

 

◦ (가점) 충남 균형발전 제고* 및 소외지역 수혜 기회 확대를 위해 국토부 「성장촉진지역재지정고시」에 지정된 6개 시군** 소재 기업에 가점 부여

*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지역 지원을 위해 지자체 업무협약이 있을 경우 해당 소재 중소기업은 평가 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선발 후보대상(예산 현황 및 협약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 가점 항목은 기업 소재지 및 지자체 협약에 따라 평가되므로 기업측 제출서류는 없음



5. 유의사항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초과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초과 ~ 30%이하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15%이하

▪제재 없음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 2022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수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사업비) 변경이 불가함

 

□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에 선정될 수 없음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 최대 3회 분납 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30%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보조금이 수출실적이나 매출액 등에 따라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유무와 관련 없이 정정 조치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內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참조

 

 


6. 문 의 처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 전화 : 041-415-0607, 전자메일 : jyj38@korea.kr

(사)충남벤처협회 ㅣ 설립일 : 2001년 2월 22일 ㅣ 회장 : 삼성디지털솔루션 대표이사 남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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