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국가지원사업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대상별 상이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상점가, 협단체 


    ☞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 지원


  •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스마트상점으로 육성·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I

     

    지원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기간) ① (개별 소상공인) ‘22. 6. 9.(목) ~ 예산소진시
    ② (상점가 및 협·단체) ’22. 6. 9.(목) ~ 7. 1.(금) 18시

     

    □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

    지원규모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일반형 900개 이상

    선도형 100개 내외

    상점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일반형 3개 상점가 내외

    협단체

    업종별 협·단체의 중앙회, 지회 및 분과 중 신청주체의 소속 회원사가 100개 이상인 단체

    일반형 2개 협·단체 내외


     

    □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구분

    특 징

    지원금액

    일반형

    ㅇ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최대 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선도형

    ㅇ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ㅇ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최대 1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 (신청방법 및 문의처) ① (개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② (상점가)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③ (협·단체)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smart@semas.or.kr, 원본 우편 송부)

     


    구 분

    전화번호

    누리집 및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044) 204-

    7876, 7872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63-

    7807~7804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디지털전략실


     

     

    붙임 1. 개별 소상공인 모집 세부내용
    2. 상점가 모집 세부내용
    3. 협·단체 모집 세부내용


    붙임1

     

    개별 소상공인 모집 세부내용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2]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22년 스마트상점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인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구분

    특 징

    지원금액

    지원규모

    일반형

    ㅇ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최대 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900개 이상

    선도형

    ㅇ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ㅇ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최대 1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100개 내외


    *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 회차별 소상공인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전체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은 소상공인마당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


    기술분류

    기술분야

    세부분류

    중점지원기술

    VR·AR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미러

    3D

    3D풋스캐너 / 3D프린터

    AI·IOT

    사용자맞춤시스템 / 사용자분석시스템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

    키오스크

    키오스크

    기타

    무인로봇

    경영효율화서비스

    테이블 오더

    테이블오더

    기초지원기술

    스마트오더

    스마트오더 QR 기반/ 앱·웹기반/태블릿 기반

    사이니지

    DID

    LED 영상 전광판

    디지털메뉴보드

    웨이팅보드

    빔프로젝터

    기타

    전자가격표시기

    LCD 전자칠판

    스마트멀티터치테이블

     * 기술별 상세내용은 “기술종류 설명자료” 파일 참고


    □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점포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기업

     

    ①소상공인 모집

     

    ②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관리

    ①스마트상점 신청

     

    ②자부담 납부

     

    ①기술보급

     

    ②사후관리

     


     


     

    □ (신청기간) ’22. 6. 9.(금)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 네이버에 “스마트상점”으로 검색하여 연동 가능

     

    □ (선 정 일) 격주 단위 선정(지원규모에 따라 소폭 변경 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접수 받아 2주 단위로 평가 실시

    예) 6.9~6.23까지 신청건은 6.30일 평가 실시하여 발표, 6.24~7.7까지 신청건은 7.15일 평가 실시하여 발표

     

    ◦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 격주 평가를 통해 선정 결과 발표 시 탈락자는 재신청 가능

     


     

    □ (평가절차) 서류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스마트 상점 선정

    * 필요 시 현장평가가 진행 될 수도 있음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

    * 신청서식 및 신청서에 작성해야하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 평가불가로 인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최저점을 받게 될 수 있음

     

     

     

    < 서류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점수

    의지 및 역량

    ◦ 대표자의 문제의식 및 점포 개선 의지

    ◦ 점포의 장점 및 경쟁력 정도

    ◦ 스마트상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스마트기술 도입 필요성

    ◦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에 대한 이해도

    ◦ 스마트기술 도입이 필요한 이유의 적정성

    ◦ 소상공인 업종/경영환경(매장크기, 위치 등)과 신청 기술과의 적합성

    35

    스마트기술 활용방안

    ◦ 스마트기술 활용계획 수립 여부(추가적인 마케팅 등의 실행 계획 등)

    ◦ 스마트기술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목표하는 성과 달성 가능성

    ◦ 스마트기술을 통한 점포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가능성

    35

    사후관리

    ◦ 스마트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후관리 수립 여부

    ◦ 자료 업데이트 비용, 유상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 추후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계획

    10

    가점

    ◦ 제로페이 가맹점

    2


     

    □ (최종심의) 업종별 분포, 스마트 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의

     


     

    □ 최종 선정되어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희망 스마트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


    ①기술 및 기술기업 신청

    ②계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③기술보급

    ④비용정산

    소상공인→

    소진공 홈페이지

    스마트상점↔

    기술기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기업

    기술보급기업↔

    소진공

    (’22. 6월~)

    (’22. 6월~)

    (’22. 6월~10월)

    (’22.10월~12월)


    *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 선정 소상공인 대상 기술기업 선택 등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설명회 개최 예정

     


     

    □ 신청서,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진공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연락불능 등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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