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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72호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수출지향형

‘21년 12월

’22년 2월 3일 ~ 2월 24일

3~4월

5월

시장확대형

민간투자

’22년 1월 17일 ~ 2월 3일

2~3월

4월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BIG3

’22년 2월 3일 ~ 2월 24일

3~4월

5월

비대면·서비스

디지털융합

녹색전환

후불형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시장대응형

일반/재도약

’22년 1월 17일 ~ 2월 3일

2~3월

4월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강소기업100

’22년 2월 3일 ~ 2월 24일

3~4월

5월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22년 1월 17일 ~ 2월 3일

2~3월

4월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 하반기 신청·접수 계획이 없는 세부과제는 상반기만 지원 예정이며 민간투자연계, 소부장전략 함께달리기, 시장대응형(기술혁신센터 연계) 과제는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 예정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1년도

‘22년도

지원분야

(품목)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99개 품목

4IR

20대 분야, 138개 품목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

BIG3

BIG3 3대 분야

녹색전환

‘22년 신설

디지털융합

‘22년 신설

후불형

BIG3, 비대면, 4IR분야

시장대응형

4IR분야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104개 품목

4IR

23대 분야, 178개 품목

비대면서비스

5대 분야

BIG3

BIG3 중점분야 등

녹색전환

녹색기술 全분야

디지털융합

디지털기술 10대 분야

후불형

全 분야

시장대응형

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


지원자격


구분

분야 및 품목

수출지향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민간

투자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BIG3

중소기업

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강소

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소부장전략

매출액20억원 이상 700억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소부장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구분

분야 및 품목

수출지향

좌동

민간

투자

(일반투자) 좌동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先투자 후, 추천 받은 기업

BIG3

좌동

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신설)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강소

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소부장전략

매출액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소부장

일반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이상,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공고 및

접수시기

• (공고) 상반기 ‘21. 1 / 하반기 ’21. 5

• (접수) 상반기 ‘21. 2 / 하반기 ’21. 6

• (공고) 상·하반기 공고 통합 ‘21. 12

• (접수) 상반기 ’22. 1 / 하반기 ‘22. 4

제출서류

• 서면평가 후 일괄 제출

• 신청·접수 시 일괄 제출

중점평가사항

기술성, 사업성 중심 평가

기술성, 사업성 外 추가 지표 도입

(신설) 연구역량, 파급효과, 연구비 집행 계획 등

기타사항

▪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

▪ (중복지원 방지) 내역사업별 1회 지원으로 신청 시 별도의 제한 없음 → 대면평가 시 중복성 검토 실시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이력 제출 및 旣 수행과제와의 중복성 검사 강화

 

▪ (부담완화) 코로나19 특별지침을 통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21.12)

▪ (부담완화) 코로나19 특별지침 연장을 통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22.12)

▪ (회계연도)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개발기간(연차) 적용

 

- (예시) 1차년도 : 22.4.1~23.3.31, 2차년도 : 23.4.1~24.3.31

▪ (회계연도) 연차 및 회계연도 일치 적용

 

- (예시) 1차년도 : 22.4.1~22.12.31, 2차년도 : 23.1.1~23.12.31, 3차년도 : 24.1.1~24. 3.31

 

▪ (추천과제) 신설

 

 

▪ (추천과제) 기술혁신센터(지방중기청)를 활용하여 우수기업 발굴·지원

- 시장대응형 우선 적용(하반기)



2. `22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총 1,745억원, 963개 과제 지원

 


내역사업

구분

상반기

하반기

수출지향형

예산

132억

-

132억

과제수

50개

-

50개

시장확대형

예산

678억원

109억원

787억원

과제수

355개

75개

430개

시장대응형

예산

408억원

120억원

528억원

과제수

227개

100개

327개

강소기업100

예산

85억원

-

85억원

과제수

35개

-

35개

소부장전략

예산

118억원

-

118억원

과제수

61개

-

61개

소부장일반

예산

72억원

24억원

96억원

과제수

40개

20개

60개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민간투자연계(시장확대형), 함께달리기(소부장전략), 기술혁신센터연계과제(시장대응형)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80% 이내

자유공모(품목지정)

강소기업100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소부장전략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소부장일반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3.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 상이

 


내역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참고문서

수출지향형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

붙임 ➀, ➁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억/10억원 이상 투자 받은 중소기업

 

- (일반투자)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4IR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스케일업 팁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서 최근 3년 이내 先투자(10억원 이상)를 받아 추천한 제조·하드웨어 분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BIG3) BIG3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BIG3 분야 內 유망기술분야 우대

 

(비대면서비스)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비대면·서비스 4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녹색전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녹색기술 10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디지털융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디지털기술 10대 중점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후불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시장대응형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성장기반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강소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

* 강소기업100 R&D 과제 기 선정기업 제외

붙임 ➀, ➁

+

별첨

소부장전략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소부장일반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붙임1] 참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4월 지원과제) ’22년 1월 17일(월) ~ 2월 3일(목), 18:00까지

 

* 대상사업 :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상반기, 5월 지원과제) ‘22년 2월 3일(목) ~ 2월 24일(목), 18:00까지

 

* 대상사업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BIG3, 비대면·서비스,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

 

- (하반기, 7월 지원과제) ’22년 4월 11일(월) ~ 4월 25일(월), 18:00까지

 

* 대상사업 : 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과제 [붙임2] 참고


5.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추진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

신청ᐧ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지원과제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 및 고용유지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까지 고용유지


7.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략사업팀)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민간투자연계

02-2156-2118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336

044-2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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