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72호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 세부과제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수출지향형 | ‘21년 12월 | ’22년 2월 3일 ~ 2월 24일 | 3~4월 | 5월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 | ’22년 1월 17일 ~ 2월 3일 | 2~3월 | 4월 |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 5~6월 | 7월 | BIG3 | ’22년 2월 3일 ~ 2월 24일 | 3~4월 | 5월 | 비대면·서비스 | 디지털융합 | 녹색전환 | 후불형 |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 5~6월 | 7월 | 시장대응형 | 일반/재도약 | ’22년 1월 17일 ~ 2월 3일 | 2~3월 | 4월 |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 5~6월 | 7월 | 강소기업100 | ’22년 2월 3일 ~ 2월 24일 | 3~4월 | 5월 | 소부장전략 | 소부장일반 | ’22년 1월 17일 ~ 2월 3일 | 2~3월 | 4월 |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 5~6월 | 7월 |
※ 하반기 신청·접수 계획이 없는 세부과제는 상반기만 지원 예정이며 민간투자연계, 소부장전략 함께달리기, 시장대응형(기술혁신센터 연계) 과제는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 예정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시행 계획 변경 사항 |
‘21년도 | ‘22년도 |
지원분야 (품목) |
구분 | 분야 및 품목 | 소·부·장 | 9대분야, 99개 품목 | 4IR | 20대 분야, 138개 품목 | 비대면서비스 | 7대 분야 | BIG3 | BIG3 3대 분야 | 녹색전환 | ‘22년 신설 | 디지털융합 | ‘22년 신설 | 후불형 | BIG3, 비대면, 4IR분야 | 시장대응형 | 4IR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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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및 품목 | 소·부·장 | 9대분야, 104개 품목 | 4IR | 23대 분야, 178개 품목 | 비대면서비스 | 5대 분야 | BIG3 | BIG3 중점분야 등 | 녹색전환 | 녹색기술 全분야 | 디지털융합 | 디지털기술 10대 분야 | 후불형 | 全 분야 | 시장대응형 | 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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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구분 | 분야 및 품목 | 수출지향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민간 투자 |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 BIG3 | 중소기업 | 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강소 기업100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 소부장전략 | 매출액20억원 이상 700억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 소부장 일반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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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및 품목 | 수출지향 | 좌동 | 민간 투자 | (일반투자) 좌동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先투자 후, 추천 받은 기업 | BIG3 | 좌동 | 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신설)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 강소 기업100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 소부장전략 | 매출액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 소부장 일반 |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이상,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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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시기 | • (공고) 상반기 ‘21. 1 / 하반기 ’21. 5 • (접수) 상반기 ‘21. 2 / 하반기 ’21. 6 | • (공고) 상·하반기 공고 통합 ‘21. 12 • (접수) 상반기 ’22. 1 / 하반기 ‘22. 4 |
제출서류 | • 서면평가 후 일괄 제출 | • 신청·접수 시 일괄 제출 |
중점평가사항 | 기술성, 사업성 중심 평가 | 기술성, 사업성 外 추가 지표 도입 (신설) 연구역량, 파급효과, 연구비 집행 계획 등 |
기타사항 | ▪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 |
▪ (중복지원 방지) 내역사업별 1회 지원으로 신청 시 별도의 제한 없음 → 대면평가 시 중복성 검토 실시 |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이력 제출 및 旣 수행과제와의 중복성 검사 강화 |
▪ (부담완화) 코로나19 특별지침을 통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21.12) | ▪ (부담완화) 코로나19 특별지침 연장을 통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22.12) |
▪ (회계연도)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개발기간(연차) 적용 - (예시) 1차년도 : 22.4.1~23.3.31, 2차년도 : 23.4.1~24.3.31 | ▪ (회계연도) 연차 및 회계연도 일치 적용 - (예시) 1차년도 : 22.4.1~22.12.31, 2차년도 : 23.1.1~23.12.31, 3차년도 : 24.1.1~24. 3.31 |
▪ (추천과제) 신설 | ▪ (추천과제) 기술혁신센터(지방중기청)를 활용하여 우수기업 발굴·지원 - 시장대응형 우선 적용(하반기) |
□ (사업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총 1,745억원, 963개 과제 지원
내역사업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계 |
수출지향형 | 예산 | 132억 | - | 132억 |
과제수 | 50개 | - | 50개 |
시장확대형 | 예산 | 678억원 | 109억원 | 787억원 |
과제수 | 355개 | 75개 | 430개 |
시장대응형 | 예산 | 408억원 | 120억원 | 528억원 |
과제수 | 227개 | 100개 | 327개 |
강소기업100 | 예산 | 85억원 | - | 85억원 |
과제수 | 35개 | - | 35개 |
소부장전략 | 예산 | 118억원 | - | 118억원 |
과제수 | 61개 | - | 61개 |
소부장일반 | 예산 | 72억원 | 24억원 | 96억원 |
과제수 | 40개 | 20개 | 60개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민간투자연계(시장확대형), 함께달리기(소부장전략), 기술혁신센터연계과제(시장대응형)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수출지향형 |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 80% 이내 | 자유공모(품목지정) |
강소기업100 |
시장확대형 |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소부장전략 |
시장대응형 |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소부장일반 |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 상이
내역사업 | 지원대상 및 조건 | 참고문서 |
수출지향형 |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 | 붙임 ➀, ➁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연계)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억/10억원 이상 투자 받은 중소기업 - (일반투자)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4IR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스케일업 팁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서 최근 3년 이내 先투자(10억원 이상)를 받아 추천한 제조·하드웨어 분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BIG3) BIG3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BIG3 분야 內 유망기술분야 우대 (비대면서비스)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비대면·서비스 4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녹색전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녹색기술 10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디지털융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디지털기술 10대 중점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후불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시장대응형 |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성장기반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강소기업100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 * 강소기업100 R&D 과제 기 선정기업 제외 | 붙임 ➀, ➁ + 별첨 |
소부장전략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소부장일반 |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붙임1]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4월 지원과제) ’22년 1월 17일(월) ~ 2월 3일(목), 18:00까지
* 대상사업 :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상반기, 5월 지원과제) ‘22년 2월 3일(목) ~ 2월 24일(목), 18:00까지
* 대상사업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BIG3, 비대면·서비스,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
- (하반기, 7월 지원과제) ’22년 4월 11일(월) ~ 4월 25일(월), 18:00까지
* 대상사업 : 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과제 [붙임2] 참고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추진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지원과제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 및 고용유지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까지 고용유지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 | | | | |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 | | | | | | | |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 R&D 과제수행 | | R&D 과제수행 | | R&D 과제수행 |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략사업팀)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민간투자연계 | 02-2156-2118 |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2-3287-4336 044-201-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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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72호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수출지향형
‘21년 12월
’22년 2월 3일 ~ 2월 24일
3~4월
5월
시장확대형
민간투자
’22년 1월 17일 ~ 2월 3일
2~3월
4월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BIG3
’22년 2월 3일 ~ 2월 24일
3~4월
5월
비대면·서비스
디지털융합
녹색전환
후불형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시장대응형
일반/재도약
’22년 1월 17일 ~ 2월 3일
2~3월
4월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강소기업100
’22년 2월 3일 ~ 2월 24일
3~4월
5월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22년 1월 17일 ~ 2월 3일
2~3월
4월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 하반기 신청·접수 계획이 없는 세부과제는 상반기만 지원 예정이며 민간투자연계, 소부장전략 함께달리기, 시장대응형(기술혁신센터 연계) 과제는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 예정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1년도
‘22년도
지원분야
(품목)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99개 품목
4IR
20대 분야, 138개 품목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
BIG3
BIG3 3대 분야
녹색전환
‘22년 신설
디지털융합
‘22년 신설
후불형
BIG3, 비대면, 4IR분야
시장대응형
4IR분야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104개 품목
4IR
23대 분야, 178개 품목
비대면서비스
5대 분야
BIG3
BIG3 중점분야 등
녹색전환
녹색기술 全분야
디지털융합
디지털기술 10대 분야
후불형
全 분야
시장대응형
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
지원자격
구분
분야 및 품목
수출지향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민간
투자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BIG3
중소기업
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강소
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소부장전략
매출액20억원 이상 700억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소부장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구분
분야 및 품목
수출지향
좌동
민간
투자
(일반투자) 좌동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先투자 후, 추천 받은 기업
BIG3
좌동
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신설)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강소
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소부장전략
매출액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소부장
일반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이상,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공고 및
접수시기
• (공고) 상반기 ‘21. 1 / 하반기 ’21. 5
• (접수) 상반기 ‘21. 2 / 하반기 ’21. 6
• (공고) 상·하반기 공고 통합 ‘21. 12
• (접수) 상반기 ’22. 1 / 하반기 ‘22. 4
제출서류
• 서면평가 후 일괄 제출
• 신청·접수 시 일괄 제출
중점평가사항
기술성, 사업성 중심 평가
기술성, 사업성 外 추가 지표 도입
(신설) 연구역량, 파급효과, 연구비 집행 계획 등
기타사항
▪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
▪ (중복지원 방지) 내역사업별 1회 지원으로 신청 시 별도의 제한 없음 → 대면평가 시 중복성 검토 실시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이력 제출 및 旣 수행과제와의 중복성 검사 강화
▪ (부담완화) 코로나19 특별지침을 통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21.12)
▪ (부담완화) 코로나19 특별지침 연장을 통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22.12)
▪ (회계연도)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개발기간(연차) 적용
- (예시) 1차년도 : 22.4.1~23.3.31, 2차년도 : 23.4.1~24.3.31
▪ (회계연도) 연차 및 회계연도 일치 적용
- (예시) 1차년도 : 22.4.1~22.12.31, 2차년도 : 23.1.1~23.12.31, 3차년도 : 24.1.1~24. 3.31
▪ (추천과제) 신설
▪ (추천과제) 기술혁신센터(지방중기청)를 활용하여 우수기업 발굴·지원
- 시장대응형 우선 적용(하반기)
2. `22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총 1,745억원, 963개 과제 지원
내역사업
구분
상반기
하반기
계
수출지향형
예산
132억
-
132억
과제수
50개
-
50개
시장확대형
예산
678억원
109억원
787억원
과제수
355개
75개
430개
시장대응형
예산
408억원
120억원
528억원
과제수
227개
100개
327개
강소기업100
예산
85억원
-
85억원
과제수
35개
-
35개
소부장전략
예산
118억원
-
118억원
과제수
61개
-
61개
소부장일반
예산
72억원
24억원
96억원
과제수
40개
20개
60개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민간투자연계(시장확대형), 함께달리기(소부장전략), 기술혁신센터연계과제(시장대응형)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80% 이내
자유공모(품목지정)
강소기업100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소부장전략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소부장일반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3.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 상이
내역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참고문서
수출지향형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
붙임 ➀, ➁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억/10억원 이상 투자 받은 중소기업
- (일반투자)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4IR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스케일업 팁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서 최근 3년 이내 先투자(10억원 이상)를 받아 추천한 제조·하드웨어 분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BIG3) BIG3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BIG3 분야 內 유망기술분야 우대
(비대면서비스)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비대면·서비스 4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녹색전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녹색기술 10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디지털융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디지털기술 10대 중점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후불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시장대응형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성장기반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강소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
* 강소기업100 R&D 과제 기 선정기업 제외
붙임 ➀, ➁
+
별첨
소부장전략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소부장일반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붙임1] 참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4월 지원과제) ’22년 1월 17일(월) ~ 2월 3일(목), 18:00까지
* 대상사업 :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상반기, 5월 지원과제) ‘22년 2월 3일(목) ~ 2월 24일(목), 18:00까지
* 대상사업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BIG3, 비대면·서비스,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
- (하반기, 7월 지원과제) ’22년 4월 11일(월) ~ 4월 25일(월), 18:00까지
* 대상사업 : 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과제 [붙임2] 참고
5.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추진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지원과제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 및 고용유지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까지 고용유지
7.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략사업팀)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민간투자연계
02-2156-2118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336
044-2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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