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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제2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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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60억원 내외(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
- 사업주당 최대 10억(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3천만원)
- 공단 산정금액 산출 및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신청자격 제한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4.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 모집기간: ‘22. 4. 11(월)∼4. 29(금) 18:00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신청접수
❍ 교부처: 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홈페이지(www.kead.or.kr)
❍ 접수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붙임】
- 투자계획서(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붙임】
- 청렴서약서【별첨 1】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별첨 2】
- 사업안내 정보제공서【별첨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첨 4】
전문기관 평가시 추가 필요서류 안내 |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국세청) ◦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조회기간: ‘21. 1월 ~ 12월 ◦ 장애인근로자명부(중증․여성․고령),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및 전월 급여이체내역서 ◦ 재무제표(최근 결산서)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우대가점 사항: 지식재산권, 품질인증 등) |
❍ 무상지원금 용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지원대상자 의무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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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 상시 근로자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300명 이상 |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 지원절차
사업공고 (본부) | ➡ | 신청서 접수 (지역본부(지사)) | ➡ | 현장 확인조사 (지역본부(지사)) | ➡ | 전문기관평가 (신용평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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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심사 (본부(심사위원회*) | ➡ | 선정 통보 (본부 → 지역본부(지사)) | ➡ | 약정체결・이행담보확보 (지역본부(지사),지원대상자) | ➡ | 1차 지원금지급 (지원결정액 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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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행 (지원대상자) | ➡ | 투자 확인 (지역본부(지사)) | ➡ | 2차 지원금지급 | ➡ | 사후관리 (지역본부(지사)) | |
❍ 지원대상자 선정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현장 확인조사, 외부 전문기관 경영 평가,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예산 및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업체수를 선정하며,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 사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단 계 | | 수행 방법 | | 주 체 | |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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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모집공고 |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 | | 본부 |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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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신청서 TMS 등록 ∘구비서류 보완 및 TMS 세부내역등록 | | 지역본부 지사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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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분 본부 통보 | | ∘해당 지역본부(지사)별 접수분에 대하여 본부 통보 | | 지역본부 지사 |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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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 | ∘확인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등 | | 지역본부 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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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조사 | | ∘직무분석, 편의시설 진단, 4대보험 가입확인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금액 산정 및 기술지도서 작성 ∘확인조사 결과 TMS 입력 완료 ※신청 확인조사서 제출 | | 지역본부 지사 | | 5.1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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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 | | ∘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안정성 및 투자계획 등을 평가 | | 외부 신용평가 기관 | | 6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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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 본부 | | 6월 초~ 6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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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통보 | | ∘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지급내용 및 지급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체에 등기우편으로 통보 | | 본부/ 지역본부, 지사 | | 6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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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 |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운영약정서 체결 | | 지역본부, 지사/ 지원대상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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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담보 접수 | | ∘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담보(이행보증증권, 부동산 근저당 설정 제공) 접수 | | 지역본부 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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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 | | ∘제출된 투자계획에 따라 연도 내 투자완료 확인 ※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는 유의사항 참조 | | 지역본부 지사 |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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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체 수 및 외부 전문기관 선정 일정 등에 따라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는 당해연도 내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불성실한 투자이행 등 귀책으로 당해연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시 지원 취소 또는 2차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예산집행을 위해 지원대상자 후순위자 선정 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 결과 최소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미선정될 수 있음
❍ 기타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에 따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04.11 ~ 2022.04.29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사업주당 최대 10억 지원
‘22년도 제2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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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원금: 60억원 내외(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
- 사업주당 최대 10억(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3천만원)
- 공단 산정금액 산출 및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신청자격 제한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4.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모집기간: ‘22. 4. 11(월)∼4. 29(금) 18:00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신청접수
❍ 교부처: 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홈페이지(www.kead.or.kr)
❍ 접수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붙임】
- 투자계획서(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붙임】
- 청렴서약서【별첨 1】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별첨 2】
- 사업안내 정보제공서【별첨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첨 4】
전문기관 평가시 추가 필요서류 안내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국세청)
◦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조회기간: ‘21. 1월 ~ 12월
◦ 장애인근로자명부(중증․여성․고령),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및 전월 급여이체내역서
◦ 재무제표(최근 결산서)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우대가점 사항: 지식재산권, 품질인증 등)
❍ 무상지원금 용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지원대상자 의무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
-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지원절차
사업공고
(본부)
➡
신청서 접수
(지역본부(지사))
➡
현장 확인조사
(지역본부(지사))
➡
전문기관평가
(신용평가기관)
➡
결정심사
(본부(심사위원회*)
➡
선정 통보
(본부 → 지역본부(지사))
➡
약정체결・이행담보확보
(지역본부(지사),지원대상자)
➡
1차 지원금지급
(지원결정액 90%)
➡
투자 이행
(지원대상자)
➡
투자 확인
(지역본부(지사))
➡
2차 지원금지급
➡
사후관리
(지역본부(지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현장 확인조사, 외부 전문기관 경영 평가,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예산 및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업체수를 선정하며,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 사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요 추진일정
단 계
수행 방법
주 체
시 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
본부
4.11
접수
∘신청서 TMS 등록
∘구비서류 보완 및 TMS 세부내역등록
지역본부
지사
~5.6
접수분
본부 통보
∘해당 지역본부(지사)별 접수분에 대하여 본부 통보
지역본부
지사
5.2
(사전 준비)
∘확인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등
지역본부
지사
-
확인 조사
∘직무분석, 편의시설 진단, 4대보험 가입확인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금액 산정
및 기술지도서 작성
∘확인조사 결과 TMS 입력 완료
※신청 확인조사서 제출
지역본부
지사
5.10까지
외부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
∘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안정성 및 투자계획 등을 평가
외부
신용평가
기관
6월 초
심사위원회
개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본부
6월 초~
6월중순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지급내용 및 지급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체에 등기우편으로 통보
본부/
지역본부,
지사
6월중순
약정체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운영약정서 체결
지역본부, 지사/
지원대상자
-
이행담보
접수
∘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담보(이행보증증권, 부동산 근저당 설정 제공) 접수
지역본부
지사
-
투자확인
∘제출된 투자계획에 따라 연도 내 투자완료 확인
※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는 유의사항 참조
지역본부
지사
12월
※ 신청사업체 수 및 외부 전문기관 선정 일정 등에 따라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는 당해연도 내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불성실한 투자이행 등 귀책으로 당해연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시 지원 취소 또는 2차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예산집행을 위해 지원대상자 후순위자 선정 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 결과 최소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미선정될 수 있음
❍ 기타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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