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국가지원사업


2022년 2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 공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 신청기간

    2022.05.16 ~ 2022.06.17

  •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 및 일ㆍ생활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감독ㆍ조사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기업 홍보, 금융상 우대 등 인센티브 등 지원


  •  


    『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2차)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2차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6.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

    ▢ 사업목적

    ○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사업절차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참여기업


    노사발전재단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근무혁신 실시

    (개선기간 3개월)

    현장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심사·평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인센티브 부여

    사후 관리

    근무혁신 등급 부여



    2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참여제외대상


    ① [근로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고용개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고용기준 충족 시 예외)

    ④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⑤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⑥ [장애인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의무고용 충족 시 예외)

    ⑦ [고용유지율] (최근 2년) 연속하여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근무혁신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

    ⑧ [기업성격]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⑨ [사회적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신청분야: ① 근무혁신 일반, ② 재택근무 특화

    * 참여 신청 시, ‘근무혁신 일반, 재택근무 특화’분야 중복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 5. 16(월) ~ 2022. 6. 17(금), 24시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신청(www.nosa.or.kr)

    * 주요사업>일터혁신종합지원>근무혁신인센티브제>하단 ‘신청하기’ 클릭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태관리대장(신청일 직전 3개월간, 22년 2∼4월 자료 제출), 근무혁신 항목별 증빙자료(근무혁신 일반: 유연근무, 연차휴가, 정성자료 / 재택근무 특화: 재택근무 활용인원 및 정성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고용보험완납증명원, 매출액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 참여신청 안내 자료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재단소식>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기준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근무혁신 추진현황, 이행계획의 충실성, 사업주의 의지 등의 심사기준에 따른 근무혁신 이행계획 심사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총 점

    (100점)

    사업목적 적합성

    -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20점

    근무혁신 추진현황

    - 참여 신청 이전 근무혁신 추진 내용 및 성과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현황

    30점

    이행계획 충실성

    -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 이행계획 작성의 충실성, 체계성

    30점

    사업주 의지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

    20점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일시: 2022년 7월 초(예정)

    ○ 선정방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4

     

    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


    ▢ 근무혁신 이행

    ○ 개선기간: 약 3개월(‘22. 7 ~ 9월)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

    ▢ 평가 항목

    <1> 근무혁신 일반

    ○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에 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1,000점)

    정량

    (650)

    초과근로

    ①초과근로 현황

    ②초과근로 감축

    ① 200점

    ② 50점

    유연근무

    ①도입·실시여부 ②활용 정도

    ① 50점

    ② 200점

    연차휴가

    ①연차휴가 활용률

    100점

    만족도조사

    ①소속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 설문결과

    50점

    정성

    (350)

    초과근로

    ①정시퇴근 관리체계, ②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 ③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

    40점

    유연근무

    ①유연근무 제도 도입 및 확대,

    ②규정 마련 통한 제도화, ③유연근무 인프라 도입 등 활성화 노력

    40점

    (연차)휴가

    ①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②휴가 미사용 관리, ③안식휴가 등 휴가제 신설·운영

    40점

    일하는 방식

    ①스마트팩토리, 협업 툴 구축, ②비대면·언택트 업무환경 도입, ③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④업무집중도 향상 노력·관리, ⑤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

    100점

    일하는 문화

    ①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②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차별 개선 노력, ③안전한 일터문화 조성, ④기타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 등

    100점

    사례 파급효과

    ①이행성과의 우수사례화 및 파급효과

    30점

    가점

    (80)

    ①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최대 20점

    ②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활용

    최대 20점

    ③노사발전재단 주관 일·생활 균형 교육 참가 및 수료

    * 중간관리자 이상 교육 참가 후 수료증 제출

    20점

    ④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

    20점

    감점

    (-50)

    ①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건수별 10점 감점

    최대 -50점


    *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가점 내용) ①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②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③ 법정 이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 등

    * 일ㆍ생활 균형 교육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참조

     

     

    <2> 재택근무 특화

    ○ 재택근무 활용률,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등에 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1,000점)

    정량

    (500)

    재택근무

    활용률

    ①재택근무 활용률

    450점

    만족도 조사

    ①소속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 설문결과

    50점

    정성

    (500)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①재택근무 제도화(취업규칙, 관리규정), ②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③재택근무자 인사관리체계, ④기타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200점

    일하는 방식

    ①스마트팩토리, 협업 툴 구축, ②비대면·언택트 업무환경 도입, ③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④업무집중도 향상, 회의·보고 방식 개선, ⑤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

    150점

    일하는 문화

    ①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②교육·캠페인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③기타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

    150점

    가점

    (80)

    ①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최대 20점

    ②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활용

    최대 20점

    ③노사발전재단 주관 일·생활 균형 교육 참가 및 수료

    * 중간관리자 이상 교육 참가 후 수료증 제출

    20점

    ④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

    20점

    감점

    (-50)

    ①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건수별 10점 감점

    최대 -50점


    *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가점 내용) ①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②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③ 법정 이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 등

    * 일ㆍ생활 균형 교육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참조

    ▢ 우수기업 선정

    ○ 근무혁신 일반분야는 총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SS, S, A 등 3개의 평가등급으로 우수기업 선정, 재택근무 특화분야는 총점 순으로 우수기업 선정


    등급

    총점(가점 포함)

    SS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

    S

    600점 이상 ~ 700점 미만

    A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 최종 평가점수 500점 미만의 참여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

    ▢ 유효기간: 3년


    5

     

    인센티브 지원내용


    <1> 근무혁신 일반


    구분

    인센티브명

    지원내용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

    가점 부여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여성가족부

    여가친화인증

    가점 5점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우선 선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

    정책부합도 3점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산업통상자원부

    병역특례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병무청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기업 홍보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고용노동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

    등급별 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정부 포상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선정 시 우대

    (SS등급)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재정 지원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 지원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2> 재택근무 특화


    구분

    인센티브명

    지원내용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투자비 지원(2천만원 한도, 50%)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컨설팅 참여

    일터 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기업 홍보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상징(마크)

    우수기업(재택근무) 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6

     

    사업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5.16∼6.17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참여기업 선정

    7월 초

    •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 – 홈페이지 공고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7∼9월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현장지원단 운영

    7∼11월

    • 기초 컨설팅, 근무혁신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이행결과보고

    10월

    • 근무혁신 이행보고서 제출

    근로자 만족도조사

    10월

    •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11월

    • 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 제작

    10∼12월

    • 근무혁신 실천사례를 담은 사례집 제작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11월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7

     

    기타사항


    ○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안내서’ 참조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 ☏ 02) 6021-1206, 1207, 1209

    - E-mail: wlb@nosa.or.kr

    - Fax: 02) 6021-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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