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65호
2022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2차 시행계획 연장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공고기간 변경 사항(연장) * (변경전) 2022. 6. 30(목) ~ 2022. 08. 01(월) * (변경후) 2022. 6. 30(목) ~ 2022. 08. 12(금) 2. 과제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접수 불가 3.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과제 제출 및 기관총괄담당자 지정 시 범용공인인증서(유료) 필요 * 은행용 또는 주식 등 공인인증서(개인, 무료)로 인증 불가 ※ 상세사항은 첨부된『중소기업기술개발 신청·접수 주요 오류 해결방안』참고 |
□ 사업목적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 촉진 - (첫걸음기획) R&D첫걸음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 지원규모(신규) : 33억원, 663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첫걸음기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R&D기획지원 | 첫걸음기획 | 3개월 | 5백만원 |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2. 6. 30.(목) ~ 2022. 8. 12.(금) * 전산접수기간 : 2022. 7. 18.(월) ~ 2022. 8. 12.(금) 18:00까지(홈페이지 : www.iris.go.kr)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 | | | | |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 |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 (기획사업팀) 중소기업 및 기획기관 | | (기획기관) 기획기관 | R&D기획 과제수행 | | R&D기획 과제수행 | | R&D기획 과제수행 |
|
□ 지원규모 : 33억원, 663과제
구 분 | 구분 | 모집과제수 | 지원예산 | 공고시기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R&D 기획지원 | 첫걸음기획 | 1차 | 204 | 10억원 | 1월 |
2차 | 459 | 23억원 | 6월 |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기획과제 주제,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지원방법 : 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
◦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결과물(연구개발계획서)은 기획기관이 작성
□ R&D사업 연계지원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첫걸음기획 과제는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2회에 한하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 지원 시 우대
* 예시 : 2022년 7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23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 시 사업별로 최대 2회에 한해서 우대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첫걸음기획)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단, 중소기업R&D역량제고(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현장수요형),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1단계, 기획지원),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1단계,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1단계, R&D기획),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1단계, 과제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1단계, BM기획, 진단기획)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함
** 선정 과제는 협약 전 R&D역량강화교육 온라인교육(기본과정) 수료 필수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단, 창업 7년 미만(접수마감일 기준) 기업의 경우 재무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은 면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 세무서 신고)를 근거로 판단 |
⑦ 선정평가 등에서 창업 7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상향 (연구개발비 75%이상 → 90%이상)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최대 3개월, 5백만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공고 시 사업비율에 따라 작성>
(단위 : 천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현금 | 현물 | 합계 |
1차년도 | 5,000 | 556 | - | 556 | 5,556 |
합계 | 5,000 | 556 | - | 556 | 5,556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9.99 | - | - | 10.01 | 100 |
□ 사업비 지원 절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기획기관 | ꀹ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기획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 평가절차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온라인) | ➡ | 사전검토 | ➡ | 과제평가 (서면, 필요시 온라인) | ➡ | 선정결과 보고 |
중소벤처 기업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 | |
과제관리, 연계지원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협약체결 | | 기획기관매칭 | | 선정결과 통보 |
전문기관/ 운영기관 | 주관/전문기관 | 주관/기획 /전문기관 | 기획/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R&D기획제안서의 필요성·적정성, 기술개발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추천
◦ (과제선정) 가·감점을 포함한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필요성 · 적정성 | 개발 기술의 기획 필요성 및 타당성 | 10 |
목표 수준의 적정성 | 5 |
기술개발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인력 역량 | 10 |
주관연구개발기관 업종과 기획기술과의 연관성 | 5 |
기술성 | 기획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20 |
기획 기술의 개발내용과 방법의 타당성 | 20 |
사업성 | 기획 기술의 제품화 및 실현 가능성 | 30 |
합계 | 100 |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필요성·적정성, 기술개발역량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감점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①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②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6. 30(목) ~ 8. 12(금)
◦ 접수기간 : 2022. 7. 18(월) ~ 8. 12(금) 18:00시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포털서비스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고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첨부 신청서류 확인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별도 신청·접수 불가하나, 신청서류 확인가능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최종 확인 및 제출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대표자, 모든 참여연구원의 회원가입 후 연구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및 기관 등록 필요) ② 2단계 : 항목별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직접 입력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업로드 ③ 3단계 : 최종 확인 및 제출 2단계 완료 후 최종확인 및 제출(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최종확인”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연구개발계획 온라인 최종 확인 및 제출버튼 반드시 클릭 후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필수 제출서류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22.9.30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본문2 | O | |
②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 O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O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O | |
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⑥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 세무서 신고)를 제출 ** 창업 7년 미만(접수마감일 기준) 기업은 제출 불필요(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체하여 제출) | O | |
⑦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O |
①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적용 예외 사업)
②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첫걸음기획 과제는 지정형 기획기관으로 운영하며, 협약 체결 후 지정된 기획기관과 매칭됨
④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신청ㆍ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044-300-0545 |
시스템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콜센터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사항 | 1877-2041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2.07.18 ~ 2022.08.12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 촉진을 도모하고자 R&D첫걸음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3개월간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65호
2022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2차 시행계획 연장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공고기간 변경 사항(연장)
* (변경전) 2022. 6. 30(목) ~ 2022. 08. 01(월)
* (변경후) 2022. 6. 30(목) ~ 2022. 08. 12(금)
2. 과제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접수 불가
3.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과제 제출 및 기관총괄담당자 지정 시 범용공인인증서(유료) 필요
* 은행용 또는 주식 등 공인인증서(개인, 무료)로 인증 불가
※ 상세사항은 첨부된『중소기업기술개발 신청·접수 주요 오류 해결방안』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 촉진
- (첫걸음기획) R&D첫걸음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 지원규모(신규) : 33억원, 663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첫걸음기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R&D기획지원
첫걸음기획
3개월
5백만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2. 6. 30.(목) ~ 2022. 8. 12.(금)
* 전산접수기간 : 2022. 7. 18.(월) ~ 2022. 8. 12.(금) 18:00까지(홈페이지 : www.iris.go.kr)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기획사업팀)
중소기업 및 기획기관
(기획기관)
기획기관
R&D기획 과제수행
R&D기획 과제수행
R&D기획 과제수행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3억원, 663과제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지원예산
공고시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R&D
기획지원
첫걸음기획
1차
204
10억원
1월
2차
459
23억원
6월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기획과제 주제,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지원방법 : 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
◦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결과물(연구개발계획서)은 기획기관이 작성
□ R&D사업 연계지원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첫걸음기획 과제는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2회에 한하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 지원 시 우대
* 예시 : 2022년 7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23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 시 사업별로 최대 2회에 한해서 우대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첫걸음기획)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단, 중소기업R&D역량제고(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현장수요형),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1단계, 기획지원),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1단계,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1단계, R&D기획),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1단계, 과제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1단계, BM기획, 진단기획)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함
** 선정 과제는 협약 전 R&D역량강화교육 온라인교육(기본과정) 수료 필수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단, 창업 7년 미만(접수마감일 기준) 기업의 경우 재무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은 면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 세무서 신고)를 근거로 판단
⑦ 선정평가 등에서 창업 7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상향 (연구개발비 75%이상 → 90%이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최대 3개월, 5백만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공고 시 사업비율에 따라 작성>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5,000
556
-
556
5,556
합계
5,000
556
-
556
5,556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9.99
-
-
10.01
100
□ 사업비 지원 절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획기관
ꀹ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기획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온라인)
➡
사전검토
➡
과제평가
(서면, 필요시 온라인)
➡
선정결과 보고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
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과제관리,
연계지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협약체결
기획기관매칭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운영기관
주관/전문기관
주관/기획
/전문기관
기획/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R&D기획제안서의 필요성·적정성, 기술개발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추천
◦ (과제선정) 가·감점을 포함한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필요성
·
적정성
개발 기술의 기획 필요성 및 타당성
10
목표 수준의 적정성
5
기술개발
역량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인력 역량
10
주관연구개발기관 업종과 기획기술과의 연관성
5
기술성
기획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20
기획 기술의 개발내용과 방법의 타당성
20
사업성
기획 기술의 제품화 및 실현 가능성
30
합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필요성·적정성, 기술개발역량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감점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6. 30(목) ~ 8. 12(금)
◦ 접수기간 : 2022. 7. 18(월) ~ 8. 12(금) 18:00시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포털서비스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고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첨부 신청서류 확인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별도 신청·접수 불가하나, 신청서류 확인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최종 확인 및 제출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대표자, 모든 참여연구원의 회원가입 후 연구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및 기관 등록 필요)
② 2단계 : 항목별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직접 입력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업로드
③ 3단계 : 최종 확인 및 제출
2단계 완료 후 최종확인 및 제출(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최종확인”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연구개발계획 온라인 최종 확인 및 제출버튼 반드시 클릭 후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22.9.30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⑥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 세무서 신고)를 제출
** 창업 7년 미만(접수마감일 기준) 기업은 제출 불필요(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체하여 제출)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7.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적용 예외 사업)
②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첫걸음기획 과제는 지정형 기획기관으로 운영하며, 협약 체결 후 지정된 기획기관과 매칭됨
④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4-300-0545
시스템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콜센터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사항
1877-2041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