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국가지원사업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ㆍ재창업 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공고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2.04.13 ~ 2022.05.03


  • 사업개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와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교육, 경영개선자금, 창업교육, 재창업자금 등 경영개선ㆍ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경영교육, 경영개선자금, 창업교육, 재창업자금 등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경영개선 사업화) 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 (재창업 사업화)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 유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2.11.30.(7개월 내외)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영개선사업화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교육 + 경영진단·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재창업사업화

    • 폐업 소상공인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 (최대 2천만원)


    *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모집규모 : 총 2,200명 내외

     


    지원대상

    사업화지원 유형

    지원규모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화

    1,000건

    폐업 소상공인

    혁신 재창업(전 업종)

    520건

    특화

    인큐베이팅

    e-커머스

    600건

    공유주방

    80건


    * 모집 및 선정 규모는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4. 13.(수) ~ ’22. 5. 3.(화),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3]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여 제한대상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사업화)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재창업 사업화)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참여 제한대상 9번항목: 주관기관별 전체 선정 규모 중 동일브랜드 2%이내, 가맹점사업자 5%이내 선정가능


    1

     

    경영개선 사업화


     

    □ 신청자격 : ➊매출액 감소 또는 ➋저신용 소상공인 중 경영개선 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22.4.13)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2, 참고3] 확인필수

     

    ▶ [참고4]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➊ (매 출 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79점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개업시기①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전년대비 20%감소

    ~‘20년 말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중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2.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3년간 지속감소

    ~‘19년 말

    ‘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0년 중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1.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①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 분기별 신고매출액은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20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0년 매출액은 신고매출액의 2배)



     


    2

     

    재창업 사업화


     

    □ 신청자격 :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여 공고일(‘22.4.13)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 [참고2, 참고3] 확인필수

     

    ▶ 협약기간 내 사업화(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e-커머스 인큐베이팅의 경우 사업화 기간 내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가능한 자

     

    ▶ 폐업한 업종이 [참고4]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폐업 후 유망·특화·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기존 아이템과 차별화되어 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

     

    ▶ 혁신 재창업(전업종)과 인큐베이팅(특화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3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

    서류

    ▪ 자가진단표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서식1> 자기기술역량서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서식2> 사업계획서

    납세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경영개선: ‘21년도 1개년, 재창업: 폐업 직전년도 1개년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경영개선 사업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선택

    (택 1)

    ▪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단,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직접제출(카드·현금 매출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 (저신용자) 신용점수 확인서류

    ① 개인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신용보고서’ 

    ② 본인확인 가능하며 신용점수 기재된 화면 캡쳐본

    *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사업화 자금(국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으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재창업 사업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 페업사실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3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1

     

    경영개선 사업화


     

    □ 지원규모 : 총 1,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경영위기

    소상공인

     

     

    서류·

    발표평가

     

    1천개사

    내외

     

    경영교육 및 진단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수행 (약 6개월)


     

    ◦ (경영교육)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총 32h)

     

    ◦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컨설팅(최대 3명)을 통해 문제진단·해결을 진행하고「경영개선 이행전략」수립

     


    2

     

    재창업 사업화


     

    □ 지원규모 : 총 1,2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서류·

    발표평가

     

    1.2천개사

    내외

     

    창업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수행 (약 6개월)


    * 혁신 재창업(전업종)과 인큐베이팅(특화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창업교육) 폐업 원인분석, 창업 실무, 경영방법, 비즈니스 모델 설계, 아이디어 검증 등 재창업 교육(총 32h)

     

    ◦ (멘토링) 전담멘토를 통해 재창업 계획 수립, 수시자문, 사업화 이행상황 확인 등 사업화 全과정의 멘토링 (최대 6개월, 12회 내외)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


     

    ◦ (사업화 자금) 총 사업비의 50%(최대 2천만원)이하 국비지원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자부담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50%(20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5%(6백만원) 이상

    총 사업비의 35%(14백만원) 이하


    *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

     

    정부

    지원금

    자기부담금

    지원항목

    지원내용

    현금

    현물

    O

    O

    X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국고보조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스마트·

    디지털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온라인 판로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X

    X

    O

    인건비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 (지원금액) 1인 1개월 최저임금 수준 191만원* 이내

    *약 191만원 = 최저임금 9,16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확보에 대한 비용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재료비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모적인 재료(현물 최대금액의 50%까지 인정)


    * 특화 인큐베이팅(공유주방 및 e-커머스)의 경우 하단 별도의 지원내용 참고

     


    특화 인큐베이팅


     


    3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 지원내용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 외식업 교육·공유주방 설비이용 지원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주요 지원내용 >

    .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외식업 교육 등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관련 홍보

    ▪외식업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 및 창업아이템 컨설팅 등 검증

    필수

    설비이용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업운영 공간* 제공

    * 공용주방, 사무실, 스튜디오 등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브랜드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선택

     

    메뉴개발

    ▪설비기계, 메뉴 및 시제품 개발, 상품, 가격 구성 등 사업영위를 위한 상품화 및 코칭 지원

    컨텐츠제작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마케팅·홍보

    ▪판로 개척 또는 고객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특화·자율

    ▪재기 소상공인의 외식업 재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

    ▪해당 주관기관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4

     

    e-커머스 인큐베이팅


     

    □ 지원내용 : e-커머스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희망 소상공인 대상 e-커머스 진출에 적합한 교육 지원

     

    < e-커머스 인큐베이팅 주요 지원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e-커머스 기본 교육

    ▪e-커머스 시장 트렌드 및 온라인 판매 기초과정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 촬영 학습 및 실습 등

    ▪업종별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성공사례(유명 창업자 특강) 등

    * 주관기관 특성에 맞추어 자유롭게 구성 가능

    필수

    상품개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구성 개발 및 패키지 개발 코칭·지원

    선택

    컨텐츠 제작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마케팅·홍보

    ▪e-커머스 관련 판로개척 또는 고객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온라인 광고, 할인쿠폰 비용 지원 등)

    온라인 입점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커머스 입점, 기획전 개최 및 프로모션 등

    특화·자율

    ▪재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

    ▪해당 주관기관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자율사업



    4

     

    지원대상 선정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사업운영에 따른 일정은 사업화 지원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


    신청·모집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화지원

    1차

    2차

    신청서류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권역·사업별 사업화추진

    공단 홈페이지

    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주관기관

    ’22.4.13~5.3

    ’22. 5월 중

    ’22. 5월 중

    ’22.5월~11월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사업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구분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적격

    자격요건 검토

    - 참여제한대상 및 신청제외요건 검토

    合 /不

    업력


    - 사업장 운영기간(현재 신청 사업장에 한함)

     


    운영기간

    5년 초과

    3년 초과~5년 이하

    3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20

    15

    10

    5


    20

    신청자 역량


    - 경영개선 의지(추진의지, 책임감 등)

    - 신청동기 및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

    20

    경영개선 아이디어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기존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성장가능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자기부담금 확보 현황 및 조달방안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경영개선 실행준비 정도 등

    40

    자격증


    - 운영중인 사업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10

    110

    (인

    팅)

    폐업경과연수


    - 폐업 경과연수(직전 사업장 폐업일 기준)

     


    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배점

    10

    8

    6

    4


    10

    직전 사업장 운영기간


    기간

    5년 초과

    3년초과~5년이하

    1년초과~3년 이하

    1년 이하

    배점

    10

    8

    6

    4


    10

    창업자 역량


    - 재창업 의지(추진의지, 책임감 등)

    - 신청동기 및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

    20

    재창업 아이디어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재창업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자기부담금 확보 현황 및 조달방안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재창업 실행준비 정도 등

    40

    자격증


    - 재창업 예정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10

    110


     

    □ 심사항목 및 배점(발표평가)

     


    구분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공통

    신청자 역량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경영개선(재도약) 및 재창업 가능성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20

    지원적합성

    - 목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도 등)

    - 사업 환경의 이해도

    30

    사업 아이템 적절성

    - 사업계획의 현실성

    - 경영개선·재창업 아이템의 구체성

    -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및 독창성

    30

    성장가능성

    -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20

    100


     

    ◦정성평가 배점 기준 * 각 구간별 15%


    단계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40점

    40

    34

    28

    22

    16

    30점

    30

    25.5

    21

    16.5

    12

    20점

    20

    17

    14

    11

    8

    10점

    10

    8.5

    7

    5.5

    4



    5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 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 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됩니다.

     

    ◦ 협약기간 내 폐업(경영개선) 및 협약기간 내 창업 미완료(재창업)의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및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경영개선·재창업)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서울(2곳)

    에스케이 플래닛(주)

    02-6119-3711

    한국표준협회

    02-6240-4788

    경기(2곳)

    한국표준협회(경기강원지역본부)

    031-546-6036

    (사단)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2-701-7776

    인천(1곳)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인천캠퍼스)

    032-764-8722

    대전·세종(1곳)

    한국표준협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70-7888-2000

    전북(1곳)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141, 2151

    광주·전남·제주(1곳)

    ㈜세종경영연구소

    070-5184-5593

    충북(1곳)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64~5, 9762

    충남(1곳)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041-354-8748

    부산(1곳)

    한국표준협회(부산지역본부)

    051-900-0361

    대구·경북(1곳)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경남(1곳)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39, 5149


    - 강원, 울산 등 주관기관 미선정 지역은 인접지역으로 선택가능

     

    ◦ 사업관련 문의(특화 인큐베이팅)


    구분

    주관기관명

    문의처

    공유주방

    주식회사 위대한상사

    02-556-5777

    e-커머스

    에스케이 플래닛(주)

    02-6119-3711

    주식회사 위메프

    02-3402-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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