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목적
◦ (경영개선 사업화) 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 (재창업 사업화)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 유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2.11.30.(7개월 내외)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경영개선사업화 | • 경영위기 소상공인 | • 경영교육 + 경영진단·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
재창업사업화 | • 폐업 소상공인 |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 (최대 2천만원) |
*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모집규모 : 총 2,200명 내외
지원대상 | 사업화지원 유형 | 지원규모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개선 사업화 | 1,000건 |
폐업 소상공인 | 혁신 재창업(전 업종) | 520건 |
특화 인큐베이팅 | e-커머스 | 600건 |
공유주방 | 80건 |
* 모집 및 선정 규모는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2. 4. 13.(수) ~ ’22. 5. 3.(화),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3]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사업화)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재창업 사업화)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참여 제한대상 9번항목: 주관기관별 전체 선정 규모 중 동일브랜드 2%이내, 가맹점사업자 5%이내 선정가능
□ 신청자격 : ➊매출액 감소 또는 ➋저신용 소상공인 중 경영개선 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22.4.13)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2, 참고3] 확인필수 ▶ [참고4]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➊ (매 출 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79점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 개업시기① | 감소 판단 기준 | 매출액 감소 확인 | 전년대비 20%감소 | ~‘20년 말 |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1년 중 |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 ‘22.1.1~ | 매출감소 대상 제외 | 3년간 지속감소 | ~‘19년 말 | ‘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년차)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3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0년 중 |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3년차)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 ‘21.1.1~ | 매출감소 대상 제외 | ①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 분기별 신고매출액은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20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0년 매출액은 신고매출액의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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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여 공고일(‘22.4.13)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 [참고2, 참고3] 확인필수 ▶ 협약기간 내 사업화(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e-커머스 인큐베이팅의 경우 사업화 기간 내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가능한 자 ▶ 폐업한 업종이 [참고4]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폐업 후 유망·특화·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기존 아이템과 차별화되어 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 ▶ 혁신 재창업(전업종)과 인큐베이팅(특화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공통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기본 서류 | ▪ 자가진단표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 사업신청서 |
▪ 사업 참여 확약서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 <서식1> 자기기술역량서 |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 <서식2> 사업계획서 |
납세확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류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경영개선: ‘21년도 1개년, 재창업: 폐업 직전년도 1개년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경영개선 사업화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공통 |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선택 (택 1) | ▪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단,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직접제출(카드·현금 매출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
▪ (저신용자) 신용점수 확인서류 | ① 개인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신용보고서’ ② 본인확인 가능하며 신용점수 기재된 화면 캡쳐본 *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사업화 자금(국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으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창업 사업화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공통 | ▪ 페업사실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3 | |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 지원규모 : 총 1,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요건 | | | 평가 | | 선정 | | 지원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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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소상공인 | | | 서류· 발표평가 | | 1천개사 내외 | | 경영교육 및 진단 | +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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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 ▶ | 협약체결 및 수행 (약 6개월) |
◦ (경영교육)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총 32h)
◦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컨설팅(최대 3명)을 통해 문제진단·해결을 진행하고「경영개선 이행전략」수립
□ 지원규모 : 총 1,2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요건 | | | 평가 | | 선정 | | 지원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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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 | | 서류· 발표평가 | | 1.2천개사 내외 | | 창업교육 및 멘토링 | +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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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 ▶ | 협약체결 및 수행 (약 6개월) |
* 혁신 재창업(전업종)과 인큐베이팅(특화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창업교육) 폐업 원인분석, 창업 실무, 경영방법, 비즈니스 모델 설계, 아이디어 검증 등 재창업 교육(총 32h)
◦ (멘토링) 전담멘토를 통해 재창업 계획 수립, 수시자문, 사업화 이행상황 확인 등 사업화 全과정의 멘토링 (최대 6개월, 12회 내외)
◦ (사업화 자금) 총 사업비의 50%(최대 2천만원)이하 국비지원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자부담 |
현금 | 현물 |
총 사업비의 50%(20백만원) 이하 | 총 사업비의 15%(6백만원) 이상 | 총 사업비의 35%(14백만원) 이하 |
*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 |
정부 지원금 | 자기부담금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현금 | 현물 |
O | O | X | 인증·평가 |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
매장 모델링 |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국고보조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
브랜드 개발 |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제품개선 |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 홍보 |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스마트· 디지털 |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온라인 판로 |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
X | X | O | 인건비 |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 (지원금액) 1인 1개월 최저임금 수준 191만원* 이내 *약 191만원 = 최저임금 9,16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
사업장임차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확보에 대한 비용 |
시설·설비 |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
재료비 |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모적인 재료(현물 최대금액의 50%까지 인정) |
* 특화 인큐베이팅(공유주방 및 e-커머스)의 경우 하단 별도의 지원내용 참고
□ 지원내용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 외식업 교육·공유주방 설비이용 지원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주요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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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외식업 교육 등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관련 홍보 ▪외식업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 및 창업아이템 컨설팅 등 검증 | 필수 |
설비이용 |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업운영 공간* 제공 * 공용주방, 사무실, 스튜디오 등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
브랜드개발 |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 선택 |
메뉴개발 | ▪설비기계, 메뉴 및 시제품 개발, 상품, 가격 구성 등 사업영위를 위한 상품화 및 코칭 지원 |
컨텐츠제작 |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
마케팅·홍보 | ▪판로 개척 또는 고객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
특화·자율 | ▪재기 소상공인의 외식업 재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 ▪해당 주관기관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
□ 지원내용 : e-커머스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희망 소상공인 대상 e-커머스 진출에 적합한 교육 지원
< e-커머스 인큐베이팅 주요 지원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e-커머스 기본 교육 | ▪e-커머스 시장 트렌드 및 온라인 판매 기초과정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 촬영 학습 및 실습 등 ▪업종별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성공사례(유명 창업자 특강) 등 * 주관기관 특성에 맞추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필수 |
상품개발 |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구성 개발 및 패키지 개발 코칭·지원 | 선택 |
컨텐츠 제작 |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
마케팅·홍보 | ▪e-커머스 관련 판로개척 또는 고객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온라인 광고, 할인쿠폰 비용 지원 등) |
온라인 입점 |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커머스 입점, 기획전 개최 및 프로모션 등 |
특화·자율 | ▪재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 ▪해당 주관기관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자율사업 |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사업운영에 따른 일정은 사업화 지원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
신청·모집 |
| 선정평가 |
| 최종선정 및 협약 |
| 사업화지원 |
1차 | 2차 |
신청서류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 권역·사업별 사업화추진 |
공단 홈페이지 | 주관기관 |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 주관기관 |
’22.4.13~5.3 | ’22. 5월 중 | ’22. 5월 중 | ’22.5월~11월 |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사업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구분 | 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적격 | 자격요건 검토 | - 참여제한대상 및 신청제외요건 검토 | 合 /不 |
경 영 개 선 | 업력 |
| - 사업장 운영기간(현재 신청 사업장에 한함)
운영기간 | 5년 초과 | 3년 초과~5년 이하 | 3년 미만 | 1년 미만 | 배점 | 20 | 15 | 10 | 5 |
| 20 |
신청자 역량 |
| - 경영개선 의지(추진의지, 책임감 등) - 신청동기 및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 | 20 |
경영개선 아이디어 |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기존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성장가능성 | 20 |
사업계획의 적절성 |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자기부담금 확보 현황 및 조달방안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경영개선 실행준비 정도 등 | 40 |
자격증 |
| - 운영중인 사업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 10 |
계 | 110 |
재 창 업 (인 큐 베 이 팅) | 폐업경과연수 |
| - 폐업 경과연수(직전 사업장 폐업일 기준)
기간 | 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 | 배점 | 10 | 8 | 6 | 4 |
| 10 |
직전 사업장 운영기간 |
기간 | 5년 초과 | 3년초과~5년이하 | 1년초과~3년 이하 | 1년 이하 | 배점 | 10 | 8 | 6 | 4 |
| 10 |
창업자 역량 |
| - 재창업 의지(추진의지, 책임감 등) - 신청동기 및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 | 20 |
재창업 아이디어 |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재창업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 20 |
사업계획의 적절성 |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자기부담금 확보 현황 및 조달방안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재창업 실행준비 정도 등 | 40 |
자격증 |
| - 재창업 예정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 10 |
계 | 110 |
□ 심사항목 및 배점(발표평가)
구분 | 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공통 | 신청자 역량 |
|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경영개선(재도약) 및 재창업 가능성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 20 |
지원적합성 | - 목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도 등) - 사업 환경의 이해도 | 30 |
사업 아이템 적절성 | - 사업계획의 현실성 - 경영개선·재창업 아이템의 구체성 -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및 독창성 | 30 |
성장가능성 | -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 20 |
계 | 100 |
◦정성평가 배점 기준 * 각 구간별 15%
단계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40점 | 40 | 34 | 28 | 22 | 16 |
30점 | 30 | 25.5 | 21 | 16.5 | 12 |
20점 | 20 | 17 | 14 | 11 | 8 |
10점 | 10 | 8.5 | 7 | 5.5 | 4 |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 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 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됩니다.
◦ 협약기간 내 폐업(경영개선) 및 협약기간 내 창업 미완료(재창업)의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및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경영개선·재창업)
- 강원, 울산 등 주관기관 미선정 지역은 인접지역으로 선택가능
◦ 사업관련 문의(특화 인큐베이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4.13 ~ 2022.05.03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와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교육, 경영개선자금, 창업교육, 재창업자금 등 경영개선ㆍ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경영교육, 경영개선자금, 창업교육, 재창업자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경영개선 사업화) 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 (재창업 사업화)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 유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2.11.30.(7개월 내외)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영개선사업화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교육 + 경영진단·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재창업사업화
• 폐업 소상공인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 (최대 2천만원)
*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모집규모 : 총 2,200명 내외
지원대상
사업화지원 유형
지원규모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화
1,000건
폐업 소상공인
혁신 재창업(전 업종)
520건
특화
인큐베이팅
e-커머스
600건
공유주방
80건
* 모집 및 선정 규모는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4. 13.(수) ~ ’22. 5. 3.(화),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3]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여 제한대상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사업화)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재창업 사업화)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참여 제한대상 9번항목: 주관기관별 전체 선정 규모 중 동일브랜드 2%이내, 가맹점사업자 5%이내 선정가능
1
경영개선 사업화
□ 신청자격 : ➊매출액 감소 또는 ➋저신용 소상공인 중 경영개선 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22.4.13)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2, 참고3] 확인필수
▶ [참고4]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➊ (매 출 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79점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개업시기①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전년대비 20%감소
~‘20년 말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중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2.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3년간 지속감소
~‘19년 말
‘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0년 중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1.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①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 분기별 신고매출액은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20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0년 매출액은 신고매출액의 2배)
2
재창업 사업화
□ 신청자격 :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여 공고일(‘22.4.13)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 [참고2, 참고3] 확인필수
▶ 협약기간 내 사업화(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e-커머스 인큐베이팅의 경우 사업화 기간 내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가능한 자
▶ 폐업한 업종이 [참고4]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폐업 후 유망·특화·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기존 아이템과 차별화되어 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
▶ 혁신 재창업(전업종)과 인큐베이팅(특화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3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
서류
▪ 자가진단표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서식1> 자기기술역량서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서식2> 사업계획서
납세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경영개선: ‘21년도 1개년, 재창업: 폐업 직전년도 1개년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경영개선 사업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선택
(택 1)
▪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단,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직접제출(카드·현금 매출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 (저신용자) 신용점수 확인서류
① 개인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신용보고서’
② 본인확인 가능하며 신용점수 기재된 화면 캡쳐본
*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사업화 자금(국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으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재창업 사업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 페업사실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3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1
경영개선 사업화
□ 지원규모 : 총 1,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경영위기
소상공인
서류·
발표평가
1천개사
내외
경영교육 및 진단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
협약체결 및 수행 (약 6개월)
◦ (경영교육)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총 32h)
◦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컨설팅(최대 3명)을 통해 문제진단·해결을 진행하고「경영개선 이행전략」수립
2
재창업 사업화
□ 지원규모 : 총 1,2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서류·
발표평가
1.2천개사
내외
창업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
협약체결 및 수행 (약 6개월)
* 혁신 재창업(전업종)과 인큐베이팅(특화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창업교육) 폐업 원인분석, 창업 실무, 경영방법, 비즈니스 모델 설계, 아이디어 검증 등 재창업 교육(총 32h)
◦ (멘토링) 전담멘토를 통해 재창업 계획 수립, 수시자문, 사업화 이행상황 확인 등 사업화 全과정의 멘토링 (최대 6개월, 12회 내외)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
◦ (사업화 자금) 총 사업비의 50%(최대 2천만원)이하 국비지원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자부담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50%(20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5%(6백만원) 이상
총 사업비의 35%(14백만원) 이하
*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
정부
지원금
자기부담금
지원항목
지원내용
현금
현물
O
O
X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국고보조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스마트·
디지털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온라인 판로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X
X
O
인건비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 (지원금액) 1인 1개월 최저임금 수준 191만원* 이내
*약 191만원 = 최저임금 9,16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확보에 대한 비용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재료비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모적인 재료(현물 최대금액의 50%까지 인정)
* 특화 인큐베이팅(공유주방 및 e-커머스)의 경우 하단 별도의 지원내용 참고
특화 인큐베이팅
3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 지원내용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 외식업 교육·공유주방 설비이용 지원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주요 지원내용 >
.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외식업 교육 등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관련 홍보
▪외식업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 및 창업아이템 컨설팅 등 검증
필수
설비이용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업운영 공간* 제공
* 공용주방, 사무실, 스튜디오 등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브랜드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선택
메뉴개발
▪설비기계, 메뉴 및 시제품 개발, 상품, 가격 구성 등 사업영위를 위한 상품화 및 코칭 지원
컨텐츠제작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마케팅·홍보
▪판로 개척 또는 고객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특화·자율
▪재기 소상공인의 외식업 재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
▪해당 주관기관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4
e-커머스 인큐베이팅
□ 지원내용 : e-커머스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희망 소상공인 대상 e-커머스 진출에 적합한 교육 지원
< e-커머스 인큐베이팅 주요 지원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e-커머스 기본 교육
▪e-커머스 시장 트렌드 및 온라인 판매 기초과정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 촬영 학습 및 실습 등
▪업종별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성공사례(유명 창업자 특강) 등
* 주관기관 특성에 맞추어 자유롭게 구성 가능
필수
상품개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구성 개발 및 패키지 개발 코칭·지원
선택
컨텐츠 제작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마케팅·홍보
▪e-커머스 관련 판로개척 또는 고객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온라인 광고, 할인쿠폰 비용 지원 등)
온라인 입점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커머스 입점, 기획전 개최 및 프로모션 등
특화·자율
▪재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
▪해당 주관기관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자율사업
4
지원대상 선정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사업운영에 따른 일정은 사업화 지원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
신청·모집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화지원
1차
2차
신청서류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권역·사업별 사업화추진
공단 홈페이지
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주관기관
’22.4.13~5.3
’22. 5월 중
’22. 5월 중
’22.5월~11월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사업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구분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적격
자격요건 검토
- 참여제한대상 및 신청제외요건 검토
合 /不
경
영
개
선
업력
- 사업장 운영기간(현재 신청 사업장에 한함)
운영기간
5년 초과
3년 초과~5년 이하
3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20
15
10
5
20
신청자 역량
- 경영개선 의지(추진의지, 책임감 등)
- 신청동기 및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
20
경영개선 아이디어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기존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성장가능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자기부담금 확보 현황 및 조달방안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경영개선 실행준비 정도 등
40
자격증
- 운영중인 사업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10
계
110
재
창
업
(인
큐
베
이
팅)
폐업경과연수
- 폐업 경과연수(직전 사업장 폐업일 기준)
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배점
10
8
6
4
10
직전 사업장 운영기간
기간
5년 초과
3년초과~5년이하
1년초과~3년 이하
1년 이하
배점
10
8
6
4
10
창업자 역량
- 재창업 의지(추진의지, 책임감 등)
- 신청동기 및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
20
재창업 아이디어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재창업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자기부담금 확보 현황 및 조달방안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재창업 실행준비 정도 등
40
자격증
- 재창업 예정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10
계
110
□ 심사항목 및 배점(발표평가)
구분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공통
신청자 역량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경영개선(재도약) 및 재창업 가능성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20
지원적합성
- 목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도 등)
- 사업 환경의 이해도
30
사업 아이템 적절성
- 사업계획의 현실성
- 경영개선·재창업 아이템의 구체성
-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및 독창성
30
성장가능성
-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20
계
100
◦정성평가 배점 기준 * 각 구간별 15%
단계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40점
40
34
28
22
16
30점
30
25.5
21
16.5
12
20점
20
17
14
11
8
10점
10
8.5
7
5.5
4
5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 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 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됩니다.
◦ 협약기간 내 폐업(경영개선) 및 협약기간 내 창업 미완료(재창업)의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및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경영개선·재창업)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서울(2곳)
에스케이 플래닛(주)
02-6119-3711
한국표준협회
02-6240-4788
경기(2곳)
한국표준협회(경기강원지역본부)
031-546-6036
(사단)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2-701-7776
인천(1곳)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인천캠퍼스)
032-764-8722
대전·세종(1곳)
한국표준협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70-7888-2000
전북(1곳)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141, 2151
광주·전남·제주(1곳)
㈜세종경영연구소
070-5184-5593
충북(1곳)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64~5, 9762
충남(1곳)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041-354-8748
부산(1곳)
한국표준협회(부산지역본부)
051-900-0361
대구·경북(1곳)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경남(1곳)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39, 5149
- 강원, 울산 등 주관기관 미선정 지역은 인접지역으로 선택가능
◦ 사업관련 문의(특화 인큐베이팅)
구분
주관기관명
문의처
공유주방
주식회사 위대한상사
02-556-5777
e-커머스
에스케이 플래닛(주)
02-6119-3711
주식회사 위메프
02-3402-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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